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새 2.9배 급증..4.3만 건에 달해
공동주택, 층간소음·간접흡연 피해 민원 5년새 2.9배 급증..4.3만 건에 달해
  • 오정희
  • 승인 2022.10.24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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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으로 인한 피해를 호소하는 민원이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홍철 의원(더불어민주당‧경남 김해갑)이 국토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7년부터 2021년까지 5년간 공동주택 입주민이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를 호소해 관리주체가 실제 사실관계 여부 등을 확인하기 위한 조사를 수행한 사례가 무려 13만 5,232건에 이르는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지난 5년간 이 법령에 따라 각 공동주택 관리주체가 층간소음·간접흡연 관련 사실조사를 수행한 건수는 ▲2017년 1만 5,091건 ▲2018년 1만 8,503건 ▲2019년 2만 3,654건 ▲2020년 3만 4,605건 ▲2021년 4만 3,379건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 지난 5년 동안 공동주택 단지에서 이뤄진 사실조사 사례 가운데 관리주체가 실제 피해를 일으킨 입주민 등에게 층간소음 발생 중단·소음차단 조치·특정 장소에서의 흡연 금지 등을 권고한 건수는 총 9만 5,219건으로, 전체 조사 건수 대비 권고 발부 비율은 70.4%에 달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공동주택관리법」제20조와 제20조의 2에 따르면, 각 공동주택의 관리주체는 단지 입주민으로부터 층간소음·간접흡연에 따른 피해 민원이 접수됐을 때, 정확한 사실관계를 확인하기 위해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는 권한과 유사사례의 재발 방지를 위한 권고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이와 관련해 민홍철 의원은 “공동주택에서 발생하는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관리주체가 성실히 사실조사·권고 조치를 하도록 유도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단지 내에서 입주민들 스스로가 서로를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할 필요가 있다”면서 “국토부와 각 지자체는 최근 공동주택 단지에서 층간소음·간접흡연 민원이 빈발하는 원인을 세밀히 파악하고, 단지 내 관련 자치조직 활성화 등 입주민들의 휴식권이 보장될 수 있는 실효적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