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련 법 제정 7년 지났는데…주거복지센터 아직도 전국 44개소 불과” 
“관련 법 제정 7년 지났는데…주거복지센터 아직도 전국 44개소 불과” 
  • 김다솜
  • 승인 2022.11.09 17: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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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입법조사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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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제정된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 서비스 정보를 제공하고 상담 업무를 맡는 주거복지센터를 설립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했다. 제정 전후로 다수의 지방자치단체는 주거 기본 조례 제정을 통해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위한 제도적 근거 마련에 나섰다.

그로부터 약 7년이 지난 지금, 주거복지센터는 지역 내 주민들에게 주거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을 제공하며 다양한 성과를 올리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전국 44개소에 불과하며, 이마저도 서울에 약 59%가 집중돼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입법조사처는 최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주거복지센터 운영현황 및 향후 과제’를 다룬 NARS 입법·정책 보고서를 발간했다. 

주거복지센터는 주거기본법 제22조에 따라 주거복지 관련 정보 제공 및 상담 등 각종 주거복지 업무를 수행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운영하는 기관이다. 공공임대주택, 주거급여 등 주거복지 서비스의 유형 및 사업주체가 점점 다양화되는 가운데 서비스 수요자인 국민이 효과적으로 서비스를 인지 및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역할을 맡는다. 

보고서에 따르면 올해 9월 기준 주거복지센터는 전국에 44개소가 있다. 시도별로 보면 서울시에만 전체의 약 59%인 26개소가 설치돼 있으며 경기 5개소, 대구 3개소, 부산·인천·제주 각 2개소, 광주·충남·충북·전북 각 1개소를 두고 있다. 반면 대전과 울산, 강원, 전남, 경남, 경북의 경우 주거복지센터가 아직 설치되지 않은 것으로 조사됐다. 

보고서는 서울 중앙주거복지센터, 시흥시 주거복지센터, 전주시 주거복지센터, 고양시 주거복지센터 등 4개의 센터를 선정하여 운영실태를 점검한 결과 다양한 성과가 있음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먼저 주거복지센터 이용자는 각종 주거복지 제도에 대한 상담 및 정보제공을 통해 접근성과 이해도를 높일 수 있으며 자신의 상황에 적합한 주거 서비스를 종합적으로 제공받을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다양한 기관에 산재된 각종 주거복지 제도 및 정책을 통합·연계해 이용자에게 원스톱으로 제공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읍·면·동 주민센터 등 기존 행정기관과 달리 근무인력이 주거복지 분야에 대한 전문성이나 이해도가 높아 보다 체계적인 주거상담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었다. 

운영상 한계점도 발견됐다. 주거기본법이 제정된 후 7년이 지났음에도 아직 주거복지센터 설치 지역이 많지 않으며 특히 서울시 외 지역의 기초지자체에는 주거복지센터가 거의 설치돼 있지 않은 실정이다. 

센터당 평균 근무 인력은 약 4.5명이었으며 센터의 일반 운영을 위한 국비 지원이 없어 인력 및 재정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아울러 사업절차 및 관리, 인력·예산 집행 등 업무 프로세스가 표준화 돼 있지 않아 센터마다 운영방식과 제공하는 서비스의 양질이 달라질 수 있다는 점도 문제점으로 꼽혔다. 

이에 보고서는 “현행 주거기본법은 주거복지센터 설치를 임의 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데 이를 의무사항으로 규정하도록 하고 주거복지 전달체계로서 갖는 위상이 재정립될 수 있도록 주거복지센터의 업무 범위를 보다 명확히 규율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각 지역별 센터에서 제공하는 주거 지원 서비스 품질이 지역마다 큰 차이가 없도록 전반적인 업무 프로세스를 표준화할 수 있는 운영 매뉴얼이 제작이 필요하다”며 “안정적인 설치·운영을 위해 국비·지방비 매칭을 통해 설치를 유도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