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지자체와 대형마트 간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 소송에서 대형마트 손을 거듭 들어줬다.
서울고등법원 행정1부(부장판사 고의영)는 29일 이마트와 홈플러스, 롯데마트가 오산시를 상대로 낸 영업시간 제한 및 의무휴업일 지정처분 취소 소송 항소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했다.
재판부는 "유통산업발전법 상위법령 효력을 인정할 수 없다는 1심 결론은 정당하다"며 "항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지난해 각 지자체는 골목상권 보호를 명분으로 대형마트 및 기업형 슈퍼마켓(SSM) 의무휴업일을 지정하도록 조례를 개정했다. 이에 반발한 대형 유통업체들은 행정처분 취소 소송을 제기해 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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