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0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서울시, 모아타운 3개소 지정… 2027년까지 6천 세대 공급
  • 오정희
  • 승인 2022.11.21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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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월 모아타운 1호 '번동'에 이어 면목동, 시흥3·5동 통합심의 통과
마포구 망원동 4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사진=서울시)
마포구 망원동 439-5 일대 가로주택정비사업(모아주택)(사진=서울시)

서울시가 올해 4월, 노후 저층 주거지를 정비하는 ‘모아타운 1호 시범 사업지’로 강북구 번동을 승인한 데 이어 3개소 관리계획(안)을 추가로 승인했다. 또 모아타운으로 지정되지 않은 지역이라도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가로주택정비사업 사례도 나왔다.

서울시는 지난 17일 소규모주택 수권분과위원회에서 ‘중랑구 면목동 시범 사업지’와 ‘금천구 시흥 3․5동 일대’, 총 3개소의 관리계획(안)이 통합심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마포·영등포구 1곳씩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한 일반지역 가로주택정비사업 2곳도 함께 통과했다.

‘모아타운’은 10만㎡ 미만 대규모 재개발이 어려운 노후 저층주거지를 하나의 그룹으로 모아 관리계획을 수립, 정비사업을 추진하는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으로 주차난 등 저층주택 밀집지의 고질적 문제를 해소하고 무분별한 개별사업으로 인한 나홀로아파트를 막을 수 있어 저층 주거지 주민으로부터 관심을 받고 있다.

대상지로 지정되면 다가구·다세대 주택 필지 소유자들이 개별 필지를 모아 블록 단위(1,500㎡ 이상)로 아파트를 공동 개발하는 ‘모아주택(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

이번에 지정된 3개소에서 ´27년까지 6천 여 세대, 지난 4월 발표한 강북구 번동(1,240세대)을 포함하면 올해 지정된 사업지만으로 총 7천 세대 이상 공급할 수 있게 돼 ‘모아주택 3만 호’를 공급한다는 서울시의 목표에 한 걸음 가까이 다가갈 수 있게 됐다.

모아타운으로 지정됨에 따라 체계적 정비를 앞두고 있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는 ´26년 준공으로 약 1,850세대, 금천구 시흥3․5동은 ´27년 준공을 목표로 약 4,177세대가 공급될 전망이다.

모아타운은 아니지만 ‘모아주택 심의기준’을 적용받는 일반지역 마포구 망원동 439-5번지 일대, 영등포구 양평동6가 84번지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은 ´25년 214세대 공급을 목표로 빠르게 추진된다.

먼저 심의를 통과한 3개소는 ‘모아주택·모아타운’ 제도 도입 이후 본격 추진된 모아타운 지정 사례로 9~10월 중 전문가 자문, 주민 공람을 거쳐 실효성 있는 관리계획안을 마련했다.

시는 올해 1월 중랑구 면목동 86-3번지 일대를 시범 사업지로 선정하고 관리계획 수립을 선제적으로 지원, 현재 7개소(5개소 조합설립인가, 2개소 조합설립 추진 중)에서 가로주택형 모아주택 사업을 진행 중이며, 금천구 시흥3․5동은 ‘소규모주택정비 관리지역’ 제도 신설에 따라 작년 4월 국토교통부 선도사업 후보지에 선정돼 시흥3동 4개소, 시흥5동 8개소에서 모아주택사업 추진을 준비하고 있다. 

한편 모아주택·모아타운이 주민 주도로 진행되는 과정에서 사업 추진상 어려움, 지하 통합시기 조율 등 중재 사안이 발생할 경우 조언해 줄 전문가가 필요하다 보고 각 자치구에서는 ‘모아타운 지원단’을 꾸려 운영할 계획이다.

아울러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추진하는 곳에서 주택 품질과 공공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모아주택·모아타운 심의기준’을 적용할 수 있는 일반지역 2개소(마포구·영등포구)도 이번 통합심의를 통과했다.

‘모아타운 심의기준’에는 △지하주차장 설치기준 △가로 대응형 배치 △대지 내 공지 활용방안 △가로 활성화 유도 △기존 가로체계 유지 등 세부 시설조성 및 설치에 대한 기준이 명시돼 있다.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관계 법령에 따라 공공임대주택 10% 이상 건설, 정비기반시설 또는 공동이용시설을 조성하는 경우 용적률을 상한까지 완화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