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구 감소 시대 진입으로 등장한 新인구개념 ‘생활인구’란?
인구 감소 시대 진입으로 등장한 新인구개념 ‘생활인구’란?
  • 김다솜
  • 승인 2022.11.24 16:2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gettyimagesbank
ⓒgettyimagesbank

 

국내 인구 감소 문제가 심각한 문제로 떠올랐다. 인구의 자연감소와 함께 수도권 인구 집중 현상이 개선되지 않음에 따른 것이다. 이에 인구관리 정책 패러다임 역시 변화하고 있다. 

국회입법조사처가 최근 발간한 ‘새로운 인구개념인 생활인구의 의미와 향후 과제’ 보고서에 따르면 내년부터 시행되는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생활인구라는 개념이 포함됐다. 

생활인구란 특정 지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며 생활을 영위하는 사람을 가리킨다. 구체적으로는 ▲’주민등록법’ 제6조 제1항에 따라 주민으로 등록한 사람 ▲통근·통학·휴양·관광·업무·정기적 교류 등의 목적으로 특정 지역을 방문해 체류하는 사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외국인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사람 등을 말한다. 정부는 외국인의 경우 ‘출입국관리법’에 따라 외국인 등록을 한 사람을 생활인구에 포함하기로 했다. 

그간 우리나라는 주민등록상 주소지를 기준으로 인구 규모를 파악하고 공공서비스 제공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데 초점을 맞춰 왔다. 그러나 교통 등의 발달로 주민등록상 주소지와 실제 생활지역 간의 불일치 현상이 증가함에 따라 공공서비스 공급 비용·편익 간 괴리가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특히 지방소멸을 방지할 목적으로 비수도권으로의 인구 이동을 강제할 수 없는 상황에서 수도권과 비수도권 간의 격차를 해소할 수 있는 다양한 인구 정책 모색의 필요성이 대두됐다. 생활인구라는 새로운 개념은 이 같은 배경에서 도입된 것이다. 

일본의 경우 생활인구와 유사한 개념으로 ‘관계인구’라는 개념을 도입했다. 이는 특정 지역을 응원하고 싶은 사람에게 해당 지역과의 연관성을 심화시켜 외지인이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하려는 목적에서 나온 것이다. 

총무성은 관계인구 확대를 위해 지난 2018년부터 연간 약 15억엔(한화 약 143억3900만원) 규모의 특별교부세로 지방자치단체의 관계인구 창출 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이 금액은 해당 지역으로 이주를 희망하는 사람들에 대한 정보 제공 및 상담, 사전 이주 체험 등에 사용되고 있다. 

또 고향납세 제도도 활발히 활용되고 있다. 각 지방자치단체가 고향납세 포털사이트에 사업을 등록하면 타지역 도시민이 응원하고 싶은 사업을 선택해 기부(고향납세)하도록 하는 것이다. 지자체는 고향납세액을 고향이주 교류 촉진이 필요한 사업에 활용하고 기부자와의 교류를 유지해 기부자가 미래에 해당 지역으로 이주하도록 유도한다.

독일은 거주지로 등록된 지역과 실제 생활공간이 다른 인구를 관리할 목적으로 복수주소제를 운영 중이다. 주로 사용하는 주택이 있는 지역을 주 거주지, 추가 주택이 있는 지역을 부 거주지로 분류하고 이를 모두 신고하도록 하고 있다. 

만약 부 거주지를 신고한 사람은 부 거주지에 제2거주지세를 납부하게 되는데, 지자체는 제2거주지세를 징수해 지방공공재 또는 행정서비스 제공 비용 등을 충당하게 된다. 시민들은 부 거주지에서 생활하며 소요되는 비용이 소득세에서 세액공제되는 등의 혜택을 얻게 된다. 

보고서는 생활인구의 활용을 위해 객관적이고 명확한 선정 기준 및 측정 방식 마련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특히 체류인구에 대해선 아직까지 합의된 구체적 정의가 없어 구체적인 개념화와 함께 대상 및 측정방식에 대한 제시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아울러 생활인구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활용할 것인지 그 방안을 모색해야 하며 지역 내 외국인인구 확대 및 정착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제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