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세법’ 발의
전재수 의원, 무주택 임차인 주거비용 부담 완화 ‘소득세법’ 발의
  • 정단비
  • 승인 2022.11.23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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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은 지난 22일 무주택임차인의 주택임차자금 원리금 상환액 소등공제율을 60%로, 한도금액을 500만원으로 확대하는 「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은 세대주 등이 주택임차자금 차입금의 원리금을 상환하는 경우, 상환금액의 40%(100분의 40)에 해당하는 금액을 최대 300만원 한도 내에서 연말정산 혜택을 볼 수 있는 특별소득공제 제도를 두고 있지만 최근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으로 세제가 이를 반영하지 못한다는 지적이 있다.

이에 무주택 임차인들의 실질 혜택이 지속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라 주택임차료 상승 현상을 고려할 때 특별소득공제의 실효성을 높여야 한다는 말이다.

전재수 의원은 “기존 세제의 현실화로 무주택 임차인들의 주거비용 부담을 조금이라도 덜어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며, “점점 어려워지는 경제 여건에 발맞춰 민생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지속 발굴해 개선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