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되나?
무주택 근로자, 월세 세액공제 확대 되나?
  • 정단비
  • 승인 2022.11.24 1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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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법상 무주택 근로자가 월세액을 지급하는 경우 특례에 따라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총 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2%를,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월세액의 10%를 종합소득 산출세액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

하지만 한국부동산원의 종합주택 평균월세가격이 전국기준으로 2017년 월 57만원에서 2021년 월 69만원으로 5년 사이 21%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런 상황에서 현행 세액공제율이 낮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실효성을 강화하기 위해서라도 현재 월세 세액공제율을 확대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더불어민주당 전재수 의원(부산 북·강서구 갑,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소속)이 11월 23일 무주택 근로자의 월세 세액공제율을 현행 최대 12%에서 최대 18%로 상향하는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하면서 눈길을 끌고 있다.

개정안을 통해 무주택 세대주가 지급하는 월세액의 세액공제율을 총급여액이 55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2%에서 18%로, 총급여액이 7천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10%에서 16%로 각각 6%p 상향함으로써 근로자의 주거비용 부담을 경감하는 내용을 담았다.

한편 국토교통부의 조사에 따르면 2022년 상반기 우리나라 주택의 전·월세 거래 중 월세의 비중은 약 51.6%로 전세비중을 앞지르는 것으로 나타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