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주거 시리즈-2]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청년주택'
[청년주거 시리즈-2]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을 줄이기 위한 '5가지 청년주택'
  • 이순호 에디터
  • 승인 2022.11.25 09: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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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몇 년간 부동산 급등세가 계속 이어지면서 양극화 문제가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이 같은 양극화 현상은 청년층에서 더욱 심각해지고 있어 다양한 주거 고민이 생겨나고 있습니다.

우선 주거 비용 문제의 원인을 살펴보면 계속되던 집값 상승으로 인해 전·월세도 함께 상승하면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은 증가하기 시작했습니다.

이와 함께 금리 인상, 전세 사기 등이 계속해서 발생하며 비교적 월세보다 저렴하게 거주 할 수 있었던 전세 유형도 부담으로 느껴진 것이죠.

가장 좋은 방법은 오래 거주할 목적으로 집을 구매하는 것이지만 모아 놓은 돈이 부족한 청년들에게는 먼 미래의 이야기죠.

이처럼 금리도 높고 모아 놓은 돈도 없다 보니 대부분의 청년은 월세라는 주거 형태로 이동하는 결과가 발생하게 되었고, 결국 주거 비용으로 인한 부담이 더욱 커지게 된 것입니다.

현재 청년들은 정책 지원으로 인한 저금리 전세 대출도 가능한 상황이며, 청년들을 위한 버팀목 전세대출 한도 확장, 청년 매입 임대 주택 모집 등 다양한 방법으로 더욱 나은 환경에서 거주할 수 있도록 하는 정책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청년들의 상황은 각자 다르다는 점과 이와 관련된 정보들을 찾아보거나 이해하기 어렵다는 점입니다.

오늘은 여러 청년 주택 중 쉽게 접할 수 있는 5가지 청년 주택을 소개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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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청년 행복주택

대학생과 청년, 그리고 신혼부부를 위해 지어진 공공 임대주택으로 임대료가 주변 시세보다 60~80%가량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또한, 일반적으로 대중교통이 편리한 곳에 지어지기 때문에 편의성도 갖추고 있는 주택이에요. 입주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 수별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2. 기숙사형 청년주택

대학교의 기숙사 확충을 위해 인근의 다가구 주택 또는 오피스텔을 기숙사로 이용하는 주택으로 임대료의 경우 시세의 40%가량으로 저렴하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주 조건은 대학생, 대학원생이 아니더라도 무주택자이면서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00% 이하인 미혼 청년도 입주 신청이 가능해요.


3. 청년 매입임대주택

공공 주택사업자가 기존 주택을 매입 후 리모델링 하여 공급하는 공공 임대주택으로 주변 시세보다 40~50%가량 저렴한 임대료로 이용이 가능합니다.

입주 조건은 무주택자이면서 본인의 월평균 소득이 100% 이하인 청년과 취업준비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해요.

 

4. 청년 전세임대주택

공공 주택사업자가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어 청년에게 저렴하게 전세 임대를 내주는 공공주택입니다.

기존 전세 계약과 다른 점은 입주 자격 조건에 해당하는 청년이 거주할 주택을 선택하면 공공주택사업자가 해당 주택과 전세 계약을 맺고 청년에게 임대하고 있어요.

해당 주택은 무주택자이면서 청년이거나 대학생이라면 신청이 가능한데, 학교 졸업 이후 2년 이내이면서 직장을 다니고 있지 않아도 입주 조건에 부합합니다.

 

5. 역세권 청년주택

역세권에 위치한 공공주택으로 주거 수요가 많은 역세권에 주택을 제공하면서 주거난을 해소하기 위해 만들어졌습니다. 

주변 시세의 40~60% 가격의 저렴한 임대료와 보증금의 50%(최대 4500만 원)를 무이자로 지원해주고 있어요. 무주택자이면서 만 19세~39세 대학생, 청년, 신혼부부라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청년주거 시리즈’는 1인주거 앱 서비스 고방과 함께 합니다. 주의 깊게 봐야할 청년주거 정책에 대해 소개하고, 어려웠던 공고문을 쉽게 풀어 대상자 확인 및 신청을 위해 어떠한 절차를 밟아야 하는지, 그리고 무엇을 주의깊게 봐야하는지 등을 알리는 내용이 담길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