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취꿀팁] 고무줄 같은 자취방 월세 관리비, 꼼수 피하는 방법
[자취꿀팁] 고무줄 같은 자취방 월세 관리비, 꼼수 피하는 방법
  • 이수현
  • 승인 2022.12.15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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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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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룸 월세 시사가 저렴해서 계약을 하고 나면 내역을 알 수 없는 관리비로 인해 결코 싸지 않은 월세를 내며 사는 경우가 있다.

위와 같은 사례가 최근 임대차 3법이 도입된 이후 늘어나고 있다.

지난해 6월부터 임대차 3법 중 하나로 전월세 신고제가 시작되면서 보증금 6000만원 이상, 월세 30만원 이상이면 집주인은 무조건 계약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다만, 관리비는 임대인의 수익이 아닌 건물 관리 및 유지에 들어가는 비용으로 간주해 신고 항목에서 제외하기 때문에, 주인들이 신고 범위에서 벗어나기 위해 월세를 낮추고 관리비를 올리는 꼼수를 부리는 현상이 증가하고 있다.

세입자 입장에서는 매달 같은 돈을 내는 것처럼 보여도, 연말정산에서 관리비는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더 손해를 보는 상황이다.

고무줄처럼 마음대로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집주인의 관리비 꼼수’를 피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자.

관리비에 대해 제대로 알고가자

서울시 공동주택 관리규약준칙에 따르면 원룸 관리비는 청소비, 경비비, 소독비, 승강기유지비, 홈네트워크설비유지비, 수선유지비, 정화조 관리비, 음식물 처리비, 정기수선비, 안전진단실시비, 시설보수비, 보험료 등이 포함되어 있다.

집주인의 재량에 따라 항목이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공동 주택에서는 개별세대 사용료로 분류되는 전기료, 수도료, 가스 사용료, 난방비와 급탕비도 원룸 관리비에 포함되거나 제외될 수 있다.

이처럼 관리비와 관련된 규정이 따로 없기 때문에 주먹구구식으로 책정되는 경우가 많은 것이다.


고무줄 관리비, 꼼꼼하게 확인하자

정부가 위와 같은 상황에 대해 문제를 인지하고 관리비 부과 기준을 마련할 것으로 보이지만, 법개정이 되기 전까지 손해를 최소화해야 한다.

가장 좋은 방법은 계약시 관리비 항목과 금액에 관한 특약을 작성하는 것이다. 사전 합의점을 도출하고 계약 후 발생할 수 있는 분쟁을 최소화할 수 있다.

원룸 관리비에는 청소비, 경비비, 승강기유지비 등이 포함돼 있다. 여기에 비정기적으로 발생하는 관리비는 사전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보자. 임의로 비용을 측정하는 상황에 대비해, 중복된 비용이나 실제보다 많은 비용이 없는 스스로 체크하는 습관을 갖는 것이 필요하다.

특히, 원룸 수도세의 경우 전기세와 달리 수도계량기가 따로 달려있는 경구가 거의 없어 집주인이 청구하는대로 납부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정확한 수도세 확인을 위해 ‘아리수 사이버 고객센터’를 활용하자. 서울시 거주자라면 집주소, 집주인 이름만 알면 매달 수도를 얼마나 썼는지, 얼마가 청구되었는지 조회 가능하다. 다가구 주택의 경우 가구수가 몇개인지 볼 수 있으니 세대 당 부과되는 수도세가 얼마인지 확인 가능하다.

매년 1회 실시하는 정화조 청소 비용(정화조관리비)이 얼마인지, 퇴실 시 청소비가 별도로 있는지 등을 물어보아야 한다. 만약 계약서에 퇴실 청소비가 명시되어 있다면, 입실 시 청소가 잘 되어있는지 꼼꼼하게 확인해야 한다.

마지막으로, CCTV나 도어락 비용이 원룸 옵션으로 반영돼 있는데 관리비로 중복 추가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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