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주장이 다른 이유?
가습기살균제, 보건복지부와 환경부의 주장이 다른 이유?
  • 김지원 기자
  • 승인 2013.04.12 11:44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망자 발생한 살균제 유해성 논란…'유독물' 확인

가습기 살균제인 CMIT(클로로메틸이소치아졸리논)과 MIT(메틸이소치아졸리논)가 환경부에 의해 이미 ‘유독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특히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와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과의 발표 내용 차이로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앞서 지난해 2월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가습기 살균제가 폐섬유화 소견이 발견되지 않았다고 발표한 바 있다. CMIT와 MIT는 살균, 소독, 방부 기능을 가진 화학물질로 폐질환 문제가 대두됐을 당시 안정성 논란이 되면서 수거 대상에서도 제외했다.

▲ 가습기 살균제가 이미 유독물로 지정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뉴스1
하지만  민주통합당 장하나 의원이 지난 9일 환경보건시민센터, 서울대 보건대학원 직업환경교실 등과 함께 발표한 분석 결과를 내놨다.

장 의원은 “CMIT, MIT 제품의 유독성이 의심된다”면서 “가습기 살균제로 인한 폐 손상이 의심된다고 밝힌 322명의 제품사용현황을 정밀 분석한 결과 CMIT/MIT 성분이 들어간 제품에서 사망자가 18명 발생했다”고 말했다.

이 분석은 다른 제품은 사용하지 않고 CMIT, MIT 제품만 단독으로 사용하다 사망한 사람이 5명이었다. 질병관리본부가 인체독성이 없다고 발표한 제품에서 사망자가 발생한 것.

게다가 문제는 이 두 성분이 이미 지난해 9월5일 환경부 산하 국립환경과학원에 의해 유독물로 지정됐다는 점이다.

환경과학원은 이 때 유독물 등의 분류기준 및 표시방법에 관한 규정 일부를 개정한다고 밝히고 5개 화학물질을 유해화학물질 목록에 추가했다.

이 가운데 CMIT와 MIT가 포함됐고, 두 성분 모두 흡입, 경구, 경피 등에서 급성 독성이 확인됐다. 또 피부 부식성‧자극성, 피부 과민성 등 인체 유해성과 더불어 수생환경에도 유해성이 조사됐다.

환경부 관계자는 12일 “지난해 2월 질병관리본부가 발표한 보도자료를 확인한 뒤 이미 폐손상과의 인과관계가 파악된 PHMG, PGH 등과 더불어 안정성이 의심되는 CMIT, MIT도 함께 조사했던 것”이라며 “국제적으로 공인된 외국의 실험 자료를 바탕으로 유독물로 지정했다”고 밝혔다.

이어 질병관리본부와 다른 결과가 나온 데 대해서는 “질병관리본부는 제품을 조사했고 환경부는 성분을 조사했다”고 차이점을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