발란·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내 환불 가능
발란·머스트잇 등 명품 플랫폼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내 환불 가능
  • 오정희
  • 승인 2022.12.22 1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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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 약관 시정…소비자 피해시 플랫폼 책임 강화
자료=공정위
자료=공정위

앞으로 국내 주요 4개 명품 온라인 몰에서 판매하는 해외배송상품도 일주일 내에는 환불이나 교환을 할 수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발란·트렌비·머스트잇·오케이몰 등 4개 온라인 명품 플랫폼의 이용약관을 심사해 8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우선 발란, 트렌비, 머스트잇 약관 중 해외구매·해외배송, ‘파이널 세일’ 등 특정 상품에 대해 전자상거래법상 상품 수령 후 7일 이내 청약철회권을 인정하지 않거나 제한하는 규정을 시정하도록 했다.

전자상거래법상 청약철회권이 보장되게 하고, 불명확한 청약철회 제한사유들은 삭제했다. 해외배송의 특성을 감안해 주문 이후 배송단계에서의 취소는 불가능하나, 제품 수령 후에 교환 및 반품할 수 있도록 수정했다.

다음으로 발란, 오케이몰은 회원의 재구매·재판매를 금지한 조항에 대해 공정위는 물건 소유권자는 법률에 반하지 않는 한 물건을 임의대로 처분할 수 있다고 판단, 약관 시정에 따라 앞으로는 동일 상품을 5회 이상 반복적으로 주문 취소한 뒤 재주문하는 경우 등을 제외하고는 회원이 상품을 자유롭게 재구매·재판매할 수 있게 됐다.

이밖에도 머스트잇이 위조상품에 대한 피해보상 청구권 행사 기한을 2년으로 제한한 조항도 삭제됐다. 위조상품 구매회원에게 법률에 정한 시효의 이익을 상당한 이유 없이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조항”이라며 “고객에게 부당하게 불리한 조항으로서 무효라는 것이 공정위의 설명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시정은 플랫폼이 중개하는 상품의 특성과 회원간 거래에 개입하는 정도에 따라 책임범위가 달라질 수 있다고 판단한 사례로서 의의가 크다”며, “이번 시정으로 명품플랫폼 시장에서 소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고, 불공정약관 조항으로 인한 분쟁을 사전에 예방하여 관련 시장이 건전하게 성장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