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더 간결하고 강하게 바뀐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더 간결하고 강하게 바뀐다
  • 차미경
  • 승인 2022.12.23 11: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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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병 발생 가능성 ‘수치’→‘질병 강조형’으로 교체
제3기 및 제4기 경고그림·문구 비교(자료=복지부)
제3기 및 제4기 경고그림·문구 비교(자료=복지부)

보건복지부와 한국건강증진개발원은 새롭게 바뀐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3일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제4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의 주요 특징을 살펴보면 먼저, 12종의 경고그림(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1종을 제외한 11종의 경고그림을 교체했다.

새롭게 교체한 경고그림은 효과성과 익숙함 방지를 위한 교체 필요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으며, 주제별 특성에 맞게 건강위험에 대한 표현을 강화했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현행 제3기 그림에 대한 대국민 효과성 평가 점수가 높고,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쉬운 점 등을 고려해 기존 그림을 유지했다.

12종의 경고문구(궐련 10종, 전자담배 2종) 중에서 궐련 10종은 ‘수치 제시형’에서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하고, 전자담배 2종은 기존 경고문구를 유지했다.

기존의 ‘수치 제시형’ 문구는 질병 발생 가능성을 수치로 제시했으나, 익숙함을 방지하고 보다 직관적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질병 강조형’으로 교체함으로써 흡연으로 발생할 수 있는 질병명과 건강위험을 간결하게 표현·강조했다.

전자담배 2종은 현행 제3기 문구가 경고그림과 보다 잘 부합하고, 이해도가 높은 점 등을 고려해 기존 문구를 유지했다.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새롭게 교체하는 이유는 기존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에 대한 익숙함을 방지하고 경고 효과를 높이기 위함이다.

세계보건기구(WHO) 담배규제기본협약(FCTC) 가이드라인 제11조에서도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주기적으로 수정·보완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경고그림 제도는 세계보건기구(WHO)가 권고하는 효과적인 정책으로 2001년 캐나다에서 최초로 도입한 이후 전 세계 134개국에서 시행 중인 대표적인 담배규제 정책이다.

우리나라는 2016년 12월 23일 제1기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 제도를 시행한 이후 성인 남성 흡연율이 지속적으로 감소해왔다.

한편, 「국민건강증진법 시행령」은 담뱃갑 경고그림 및 경고문구를 24개월 주기로 정기 고시하도록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