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을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 통해 상속재산 반환받아야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속을 침해당했다면… 상속회복청구 통해 상속재산 반환받아야
  • 이영순
  • 승인 2022.12.28 1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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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상속이 개시되면 정당한 상속권을 가진 상속인들이 망인의 재산을 물려 받게 된다. 그런데, 만약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을 상속인들 중에 특정 1명에게만 남겼거나, 상속인이 아닌 제3자에게 남긴 경우에는 어떻게 될까.

우리 법원은 정당한 상속인이라면 상속권을 침해한 제3자, 즉 참칭상속인에게 상속회복청구권을 행사해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상속회복청구를 통하여 상속인은 자신의 정당한 상속권을 회복할 수 있지만, 이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이 있다. 상속회복을 청구하는 소송 제기 시 제척기간이 적용되어 ‘상속권 침해를 안 날부터 3년, 상속권의 침해행위가 있은 날부터 10년’이라는 기간을 준수하여야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위 기간이 경과한 후에는 해당 소송을 제기할 수 없게 되는데, 실제 상속회복청구소송 에서는 소유권이전등기나 말소 또는 금전지급을 청구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그 청구원인의 실질적인 내용을 보고 판단하여야 한다. 그 실질에 따라 청구원인 등과 무관하게 상속의 회복을 청구하는 소송인지 여부를 살펴 제척기간 적용 여부를 판단하게 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상속회복청구소송에서는 상속침해 사실을 언제 알게 되었는지에 대해 전문가가 아닌 개인이 판단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어려운 일이다. 제척기간은 3년과 10년으로써 그 적용시기가 다르고, 기산점에 따라서도 기간의 경과 여부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소송대리권이 없는 상황에서 조정이 성립되었고, 추후 준재심을 통해 조정조서가 취소되었다면, 조정이 성립된 때로부터 제척기간이 적용되는지가 문제된 사례가 있었는데, 대법원은 준재심의 판결이 확정된 때로부터 상속회복청구 소송의 제척기간을 적용하여야 한다고 판결을 내린 바 있다.

이렇게 자신의 권리를 찾기 위해 소송을 제기하더라도 꼭 제척기간을 유의하여야 하지만 제척 기간의 적용기준에 대해 일반인이 판단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으며, 또한 상속사건에 있어서는 상속회복청구와 상속재산분할, 유류분 문제가 혼재된 사례로 인해 민사소송으로 상속회복 청 구소송과 유류분반환청구소송을, 가사소송으로 상속재산분할심판청구를 동시에 진행해야 할 수도 있는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다는 점도 염두에 둬야한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