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간자 위자료소송, 어떤 증거수집이 필요한나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상간자 위자료소송, 어떤 증거수집이 필요한나
  • 이영순
  • 승인 2022.12.29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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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2015년에 헌법재판소의 위헌 판결으로 사라진 간통죄를 원하는 여론이 여전히 존재한다. 형사처벌이라는 강력한 응징을 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경찰이라는 공권력을 대동하여 객관적이고 쉽게 불륜 현장을 확보할 수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반드시 배우자와 상간자 모두를 신고 해야 하기 때문에 배우자와의 결혼 생활을 유지하거나 처벌을 원하지 않는 경우 형사고소가 사실상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그러한 측면에서 간통죄의 대체 수단으로 활용되고 있는 상간자위자료소송은 이혼 유무와 무관하게 진행할 수 있고, 부정행위를 지속할 경우 반복하여 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는 이점이 있어 갈수록 소송사례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이다. 상간자 위자료소송은 배우자와 상간자 사이의 외도로 인해 혼인관계가 파탄되거나 그로 인한 정신적인 피해를 입었을 때 위자료를 청구하는 소송이며, 기혼자임을 상간자가 알면서도 부정행위를 하였다고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 전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배우자와 상간자의 부정행위를 뒷받침할 수 있는 ‘증거자료’이다. 상간자와 배우자 사이에 육체적인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두 사람 사이에 지속되는 연락 및 만남, 연인 사이에서나 주고받을 법한 대화 등은 부정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

불륜 증거는 과거 간통죄와 달리 반드시 성관계가 전제되지 않아도 되며, 연인 관계로 추측할 수 있을 만한 문자메시지, 숙박업소 출입 내역과 CCTV, 카드 영수증, 차량 블랙박스, 녹음자료, 카카오톡 대화내용, 동반 출입국 기록 등 다양하다.

필요에 따라 불륜 증거의 경우 수집 전에 배우자나 상간자가 증거를 없앨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므로 별도로 증거 보전 신청을 할 필요가 있다. 이는 정상적인 증거 조사가 이루어질 수 있게 미리 조치하는 것이다.

증거자료는 불법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아야 한다. 사설 업체나 흥신소등을 이용하여 배우자와 상간자의 위치를 몰래 추적하거나 둘의 대화 내용을 도청하는 등의 불법적인 방법으로 증거를 수집 할 경우, 증거로서의 효력을 상실하는 것은 물론 오히려 형사 사건에도 연루되어 역고소 당할 수 있다.

증거 확보와 더불어 중요하게 확인해야 하는 부분은 소송 기한이 있다는 점이다. 상간자 소송은 두 사람의 외도 사실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 이내, 실제 외도 행위가 있었던 날로부터 10년 이내에만 청구가 가능하다. 이 기간이 지나면 명확한 증거가 있더라도 청구권 자체가 소멸되어 소를 제기할 수 없으며 당연히 그에 따른 위자료 청구도 불가하다.

상간자 위자료 소송은 증거가 불충분해 기각 당할 시 두 번 다시 같은 문제로 소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처음부터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배우자의 외도를 알게 된 순간 받게 되는 충격은 이루 말할 수 없을 것이다. 그러나 느끼는 분노와는 별개로 이혼을 선뜻 결심하기 또한 쉽지는 않다. 하지만 이혼 소송의 진행 여부와 상관없이 그 당시가 아니면 확보할 수 없는 증거들이 많기 때문에, 장기적인 시각으로 봤을 때 증거수집은 바로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