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로 N잡러라면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상식
프로 N잡러라면 알고 있어야 할 세금 상식
  • 이수현
  • 승인 2023.01.02 14: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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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1인가구 10명 중 4명은 2가지 이상의 직업을 가진 ‘N잡러’이다. 통계청 발표에 따르면 2021년 7월 기준 본업 외 일을 하고 있는 ‘부업자’ 수가 약 56만 명을 기록하면서 최고 수치를 보인 바 있다.

추가 소득을 벌어들이는 것은 기쁜 일이지만, 이중소득이 발생하는 만큼 세금신고, 종합소득세 신고가 복잡해지기 마련이다. 소득 종류와 금액에 따라 신고 의무가 다른 정도로 복잡한 N잡러의 세금 상식에 대해 알아보자.

근로소득, 사업소득, 기타소득 구분부터”

N잡러라고 해도 다 같은 N잡러가 아니다. 일하고 있는 곳에 따라 소득신고 방법이 다르기 때문이다.

우선 직장을 두 군데 이상 다니고 있다면, 양쪽 직장에서 모두 근로소득이 발생하는 이중 근로자에 해당된다. 이럴 경우 두 근로소득을 합하여 한 쪽 직장(주된 근무지)에서 연말정산을 진행하면 된다. 만약 연말정산 때 두 곳의 소득을 합하여 처리하지 못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추가로 진행해야 한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직장에서 처리해주지 않기 때문에 직접 신고해야 한다.

다음은 가장 일반적인 N잡 형태로, 기존 직장(본업)과 함께 아르바이트, 사업, 프리랜서 일을 병행할 때이다. 이 경우 소득신고를 1년에 2번 진행해야 하는데 연말정산 때 근로소득을 신고하고, 5월 종합소득세 신고 때 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하면 된다.

위와 같은 경우 근로소득 외 수입이 2가지(사업소득, 기타소득)로 나뉠 수 있다. 부수입 규모가 반복적이고 정기적이라면 위와 같은 ‘사업소득’으로, 비정기적이고 일시적으로 발생한 소득은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예를 들어, 블로그 광고 수익과 협찬비는 기타 소득으로 분류된다.

직장을 다니면서 사업자등록증을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사업소득으로 분류되어 수입이 얼마가 되었든 모두 종합신고세 신고 대상이 된다.

사업소득 처리가 어렵게 느껴진다면 ‘국세청 신고 도움 서비스’에 따라 사업소득을 계산하는 편리한 방법도 있다. 계산된 내역에 이전에 신고했던 연말정산 내용을 합산하면 된다. 사업소득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 가산세로 20%를 더 납부해야 하기 때문에 꼼꼼한 일정 확인이 필요하다.

비정기적으로 소득이 발생하는 경우라면 기타소득으로 분류된다. 기타소득이 연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종합소득세와 분리과세 중 자유롭게 선택이 가능한데, 일시적으로 발생한 기타소득금액이 연간 300만원을 초과한 경우에는 기타소득이라 하더라도 종합소득세 신고의무가 발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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