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내년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 차미경
  • 승인 2022.12.30 1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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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거재산 가격 상승 등 반영해 현실에 맞게 보완
자료=복지부
자료=복지부

보건복지부는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한다고 밝혔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내년 1월 1일부터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기본재산공제액 기준 변경은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중 하나인 국민맞춤형 기초보장 강화 추진의 일환으로, 그동안 주거재산의 가격 상승 등을 반영해 현실에 맞게 지역 구분 및 공제액 기준을 보완하기 위한 취지다.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는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 중위소득의 일정비율 이하일 경우 수급자로 선정한다.

기본재산공제액은 기본적 생활과 주거환경 유지 등에 필요하다고 인정해 소득인정액 산정 때 재산가액에서 제외하는 금액이며, 복지부 장관이 정해 고시한다.

특히 기본재산공제액이 상향되면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적어지므로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기준이 완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복지부는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 원부터 6,900만 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 원부터 9,900만 원까지로 상향하기로 했다.

아울러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하는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새해 1월 1일 개정·시행하는 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 에서 확인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