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살생물물질 48종 승인
  • 이영순
  • 승인 2023.01.02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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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116종 평가해 48종 최종 승인

환경부 소속 국립환경과학원은 살균제 등 생활밀접형 제품에 사용되는 살생물물질 116종을 평가하고, 48종을 최종 승인해 12월 30일 ‘화학제품관리시스템’에 공개한다.

환경부는 12월 15일부터 3일간 서면 심의 방식으로 열린 ‘2022년 제3차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 관리위원회’에서 올해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승인을 신청한 116종 중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된 48종의 승인을 확정했다. 

국립환경과학원은 이번 심의 평가에서 미승인된 68종을 승인유예대상 살생물물질 지정에서 해제하는 등 관련 내용을 담아 ‘승인유예대상 기존살생물물질의 지정’ 고시를 12월 30일에 공포한다.

또한, 살생물물질 수입자 또는 해당 물질을 포함한 살생물제품 제조·판매자에게 유해성·위해성 및 효능평가 결과도 내년 초에 제공할 예정이다.

‘생활화학제품 및 살생물제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이하 화학제품안전법)’이 2019년 1월부터 시행됨에 따라 모든 살생물물질과 제품은 시장 출시 전에 안전성과 효과가 검증된 경우에만 유통이 허용되는 사전승인제가 도입됐다.

이에 안전성과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미승인 살생물물질(2022년 승인유예대상)은 2023년 1월 1일부터, 미승인 살생물물질을 함유한 살생물제품은 2024년 1월 1일부터 제조·수입·판매가 금지된다.

이번에 승인된 48종의 살생물물질(2022년 유예대상)이 쓰인 살생물제품은 2024년까지 제품의 안전성과 효과를 검증받아야 하며, 국립환경과학원으로부터 기한 내 승인을 받지 못하면 2025년 1월 1일부터 국내에서 퇴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