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감사 청문회 불출석…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국정감사 청문회 불출석…벌금에 이어 '징역'까지
  • 박성희 기자
  • 승인 2013.04.18 19: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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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용진 신세계 부회장 벌금 1,500만 원 선고

앞으로 국회 국정감사나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으면 1차적으로 벌금형, 피고인이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는 집행유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형사 양형의 원칙이 제시됐다.

18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8단독은 국회 국정감사와 청문회에 출석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정용진 신세계그룹 부회장에게 벌금 1500만 원이 선고했다.

▲ 대법원 내 정의의 여신상 ⓒ대법원 홈페이지
재판부는 이어 재벌에게 벌금 1500만 원은 의미 없는 형량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피고인이 반복해서 같은 범행을 저지를 경우 집행유예형과 징역형을 선고하는 게 형사 양형의 일반적 원칙 중 하나라고 말했다.

정 부회장의 벌금형은 앞서 같은 혐의로 기소됐던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 선고받은 벌금 1000만 원보다 더 많은 액수다.

재판부는 국회 불출석 혐의는 3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는데, 정 부회장이 정당한 사유 없이 세 차례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은 만큼 경합범 가중 처벌로 법정 최고형의 1.5배에 해당하는 벌금 액수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정 부회장과 신세계그룹 정유경 부사장, 정지선 현대백화점그룹 회장이외에 김재철 문화방송 사장, 배석규 YTN 사장,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 이승한 홈플러스 회장, 최병렬 이마트 대표, 노병용 롯데마트 대표, 유인촌 예술의전당 이사장등이 국회 국정감사 증인 출석을 앞두고 도피성 해외출장이나  직전 사퇴를 감행한 사람들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