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강제추행, 동성ㆍ이성 따라 처벌 수위 다를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강제추행, 동성ㆍ이성 따라 처벌 수위 다를까?
  • 이영순
  • 승인 2023.01.03 1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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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

동성을 추행한 20 여성이 항소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가해자와 피해자 성별 차이를 의미 있는 양형 요소로 두지 않는다는 판단이 나온 것이다. 대전고법은 강제추행치상 혐의로 기소된 A(22)씨의 항소심에서 원심인 벌금 500만원을 파기하고 징역 1 6개월을 선고했다. 아울러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명령 40시간도 함께 명령했다.

A씨는 자신의 거주지에서 피해자 B(26·)씨와 함께 집에 들어서자마자 B씨의 외투를 벗기고 입맞춤을 시도하며 신체 여러 부위를 강제로 추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폭행이나 협박으로 사람을 추행하는 강제추행은 우리 사회에서 빈번하게 발생하는 범죄다. 남성이 여성을 상대로 저지르는 경우가 가장 많이 발생하지만 여성이 남성을 추행하거나, 동성 간의 원치 않은 신체접촉으로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사례도 종종 있다. 법률 문언상 강제추행의 대상은 사람이기 때문에 성별에 상관없이 범죄의 성립이 인정되고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것이다.

강제추행은 형법 298조에 의거해 10 이하의 징역 1,500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피해자가 잠들었거나 술에 취한 상황 심신상실 항거불능의 상태에 성추행을 저질렀어도 같은 처벌을 받을 있다. 동성 강제추행 처벌은 이성 간에 발생한 강제추행보다 가벼울 것이라 생각하는 사람이 적지 않은데 또한 사실이 아니다.

만약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면 미성년자 추행 죄가 적용되며, 아청법에 의거해 2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1,000 이상~3,000 이하의 벌금형이 내려진다. 미성년자 추행의 경우 피해자의 동의가 있었다 하더라도 처벌받을 있고, 위력으로 13 미만의 아동을 추행한 경우 5 이상의 유기징역으로 훨씬 높은 수준에서 처벌수위가 결정된다.

그렇다면 접촉 대상이 되는 신체 부위가 반드시 가슴이나 엉덩이 혹은 성기처럼 성적으로 민감한 부위일 때에만 강제추행이 인정되는 것일까? 과거에는 그렇게 바라보는 시선도 존재했지만 오늘 날에는 일상적으로 노출되어 있고 빈번한 접촉이 발생하는 , 어깨 등을 만질 때에도 강제추행을 인정한 사례가 존재한다. , 접촉 부위만 가지고 강제추행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아니며 신체 접촉이 발생한 경위나 사람의 관계, 당시 가해자의 언행 여러 요소를 고려하여 강제추행인지 아닌지 판단하게 된다.

동성 성범죄 사건은 이성에게 성범죄를 당했을 보다 피해 사실을 알리기 꺼려 하는 경향이 있다. 피해자 입장에서는 스스로가 사회적 약자처럼 느껴지고, 피해 사실을 알려서 해결될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수도 있다. 동성 간의 성추행성폭행 성범죄는 군대를 비롯해 직장이나 체육계, 예술계, 사우나 등등에서 빈번히 일어나고 있지만 동성 간에 발생했다는 이유 또는 피해자가 성소수자라는 이유로 피해를 축소시키거나 고소를 포기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동성 성범죄 역시 이성 성범죄와 마찬가지로 처벌받을 있도록 대응하는 것은 물론, 동성 간의 성범죄 사건이 재발하지 않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고려해야 할 필요가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유웅현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