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또 3등 세금 안뗀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로또 3등 세금 안뗀다…복권 당첨금 200만원까지 비과세
  • 이영순
  • 승인 2023.01.04 1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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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 제고없이 은행해서 수령가능

올해부터 로또 3등은 세금을 떼지 않고 당첨금을 모두 수령할 수 있게 된다.

기획재정부는 소득세법 개정에 따라 올해부터 복권 당첨금 비과세 기준선이 상향조정된다고 3일 밝혔다.

먼저, 2023년부터 복권당첨금 비과세 기준이 기존 5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된다. 이를 통해 로또복권3등 15만명, 연금복권 3·4등 2.8만명 등 연간 18만명 이상의 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질 것으로 기대된다.

그간 5만원~200만원 사이 당첨금 수령을 위해서는 주민등록번호 등 과세를 위한 개인 정보를 제공(지급명세서 작성)해야 했으나, 올해부터는 이러한 복잡한 절차 없이 곧바로 은행을 방문해 당첨금 수령 가능하다.

이처럼 복권당첨금 수령이 편리해짐에 따라 올해부터는 당첨 후 1년간 찾아가지 않는 미수령 당첨금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이번 소득세법 개정은 1월 1일부터 적용되며, 지난해에 복권이 당첨 됐더라도 1월 1일 이후 청구 시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