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전 검사 의무
7일부터 홍콩·마카오발 입국자도 입국전 검사 의무
  • 차미경
  • 승인 2023.01.04 15:57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오는 7일부터 홍콩과 마카오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코로나19 입국전 검사가 의무화된다.

중앙방역대책본부는 중국 코로나19 상황 악화에 따라 중국발 입국자에 대해 시행한 입국 검역조치 강화 방안 중 일부를 중국과 인접 지역인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도 적용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결정은 최근 홍콩에서 확진자와 사망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점, 12월 홍콩발 입국자 수가 중국발 입국자 수를 추월 한 점 등의 방역상황과 미국, 캐나다 등 주요국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전문가 자문과 관계부처 논의를 거쳐 이루어졌다.

다만, 홍콩·마카오 출발 입국자에 대해서는 중국 본토에서 입국하는 입국자에 대해 적용된 조치를 모두 적용하지는 않고, 입국 전 PCR(전문가용 RAT) 검사(음성확인서)와 탑승 전 큐코드 입력 의무화를 우선 적용하기로 했다.

한편, 입국 시 공항검사센터에서 코로나19 검사 후 양성으로 판정된 단기체류 외국인은 인근 임시재택시설에서 7일간 격리해야 하며, 입국 후 PCR 검사 비용, 임시재택시설(호텔) 숙박비는 본인이 부담한다.

또한, 입원 치료가 필요한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중국 국적자는 진료비 전액을 본인이 부담하고, 홍콩·마카오의 경우 입원료는 지원되지만, 식비와 치료비 등은 지원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