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어도 되나?’ 올해부턴 고민하지 말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먹어도 되나?’ 올해부턴 고민하지 말고 ‘소비기한’ 확인하세요 
  • 김다솜
  • 승인 2023.01.04 11: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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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w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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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부터는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을 두고 먹어도 될지, 버려야 할지 등의 고민을 덜어낼 수 있게 됐다. 이달부터 유통기한 대신 소비기한을 표시하는 ‘소비기한 표기제’가 시행됐기 때문이다. 

유통기한은 제조·유통사가 식품을 제조·포장한 뒤 판매할 수 있는 기한을, 소비기한은 식품에 표시된 보관 조건을 준수한다는 전제 하에 먹어도 안전에 이상이 없는 기간을 일컫는다. 즉 식품 날짜 표시 제도가 판매자 중심에서 소비자 중심으로 변화하게 된 것이다. 

유통기한은 지금으로부터 38년여 전인 지난 1985년 국내 처음 도입됐다. 당시만 해도 대부분 식품류에 제조기한을 제외한 섭취 가능 기간에 관한 안내문 등이 기재돼 있지 않아 소비자들은 제조기한만으로 식료품의 신선도를 가늠할 수밖에 없었다. 

이에 정부는 과자류, 유제품 등 일부 품목에 한해 유통가능한 연·월·일을 표기하도록 했고, 이외 품목들은 연·월만 표기하게 했다. 그리고 1990년대 들어서는 제조기한을 제외하고 유통기한 단독표기만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했다. 

그러나 유통기한 역시 부작용을 일으키기 시작했다. 유통기한이 지난 제품은 변질된 제품이라는 오해가 생긴 것이다. 

실제 환경부에 따르면 국내 음식물 폐기량은 연간 548만톤(t)에 달하며, 이에 대한 처리비용은 연간 1조960억원에 달한다. 음식물 폐기 제품 중 65%는 섭취하지 않은 완제품 상태였다. 더불어민주당 강병원 의원에 따르면 유통기한이 경과됐다는 이유로 음식물을 폐기함으로써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은 연간 5308억원에 달한다. 

소비기한은 유통기한 대비 평균 20% 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제도 시행에 앞서 23개 식품유형 80개 품목에 대한 소비기한 참고값을 공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유통기한에서 소비기한으로 바뀔 경우 두부의 경우 17일에서 23일로 6일 늘어나고 과채음료는 11일에서 20일로 9일 증가한다. 어묵은 29일에서 42일, 생면은 35일에서 45일, 소시지는 39일에서 59일, 베이컨류는 25일에서 28일, 햄은 38일에서 57일 등으로 확대된다. 

소비기한 도입은 세계적인 추세다. 국제식품규격위원회(CODEX)는 2018년 소비자 혼란 및 식품폐기물 감소를 위해 유통기한을 식품기한 지표에서 삭제했다. 영국은 2011년 소비기한과 품질기한 도입에 따라 유통기한 표기를 삭제했으며, 유럽연합(EU) 회원국은 제품 판매시 소비기한과 품질유지기한(Best if used-by)을 표기한다. 

미국의 경우 소비기한, 유통기한, 포장일자, 품질유지기한, 판매기한 등을 사용하고 있으며 식품 보관법을 자세히 명시한 품질유지기한 사용을 권장하고 있다. 일본은 소비기한과 상미기한(식품의 맛이 가장 좋은 기간)을 구분해 각각 표기하도록 한다. 

식품안전정보원에 따르면 소비기한 도입을 통해 식품 폐기가 감소함에 따라 소비자는 연간 8860억원, 기업은 260억원의 편익효과를 누릴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음식물 쓰레기 처리비용을 고려하면 연간 약 1조원의 비용 감축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분석이다. 

다만 올해는 소비기한 표시제 계도기간이다. 소비기한 표기 포장으로 교체해야 하는 비용 등을 고려해 1년 간은 유통기한 포장지 사용을 허용하도록 한 것이다. 

일각에선 우려도 제기된다. 한국식품커뮤니케이션포럼(KOFRUM)에 따르면 단국대 환경경제학과 양성범 교수팀이 지난해 8~9월 소비자 977명을 대상으로 온라인 설문조사를 수행한 결과, 소비자 절반 이상이 소비기한이 지나도 ‘먹겠다’고 응답했다. 반면 유통기한 지난 제품을 사겠다는 응답률은 6%에 불과했다. 

양 교수팀은 논문을 통해 “이는 충분한 홍보 없이 소비기한 표시제도 도입시 상당한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