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남 3구 및 용산 제외한 서울 전지역 투기지역 해제
강남 3구 및 용산 제외한 서울 전지역 투기지역 해제
  • 오정희
  • 승인 2023.01.05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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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내 투기지역이 대폭 해제된다.

기획재정부는 지난 2일 제62차 부동산가격안정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서울시 11개구(성동·노원·마포·양천·강서·영등포·강동·종로·중·동대문·동작구)에 대해 주택 투기지역 요건 충족 여부를 심의했고, 해당 지역에 대한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해제하기로 의결했다.

이번 주택 투기지역 해제는 주택가격 지속 하락, 거래량 감소 등에 따라 주택 투기지역 유지 필요성이 낮아지고, 시장 연착륙 지원이 필요한 점 등을 반영한 것입니다.

다만, 일부 지역 재불안 우려 등을 종합 고려해 서울시에서 집값 수준 및 대기수요 등이 상대적으로 높은 강남·서초·송파·용산구는 주택 투기지역 지정을 유지하고, 시장상황 등을 지속 점검해 추후 논의하기로 했다.

이번에 의결된 「2023년 1월 주택 투기지역 해제(안)」은 관보 게재가 완료되는 5일 0시부터 효력이 발생, 주택 투기지역은 15곳에서 4곳으로 축소되고 해당 지역에 대한 대출규제가 완화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