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연세로 9월말까지 차량통해 전면 허용…20일부터 시행
서울 연세로 9월말까지 차량통해 전면 허용…20일부터 시행
  • 차미경
  • 승인 2023.01.05 1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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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대중교통전용지구 위치도(자료-서울시)

서울시가 서대문구 소재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운용을 1월 20일(금)부터 9월 말까지 일시적으로 정지한다. 이에 따라 그간 금지됐던 승용차 등 차량 통행이 허용되며, 상권, 교통 영향 분석 등을 거쳐 향후 방향을 검토할 예정이다.

시는 5일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의 일시정지를 공고하고, 20일 00시부터 9월 말까지 운용을 일시정지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는 대중교통전용지구 내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전거만 통행이 가능했지만, 이번 일시 허용을 통해 승용차, 택시 등 모든 교통수단들이 전용지구를 드나들 수 있게 된다. 단, 교통안전시설심의 결과를 반영해 이륜차의 통행은 상시 제한한다.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는 서울시 최초로 조성된 보행자·대중교통 전용 공간으로서, 단순히 통과하는 길에서 나아가 걷고, 쉬고 즐기는 문화거리로 2014년 1월에 조성됐다.

대중교통전용지구는 대중교통의 원활한 운행 확보, 상업지구의 활성화, 쾌적한 보행자 공간 조성 등을 위해 일반차량의 통행을 제한하는 지구로,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14조에 근거해 교통수요관리방안의 일환으로 시장이 지정 및 운용할 수 있다.

대중교통전용지구 지정 및 운용으로 연세로는 버스, 16인승 이상 승합차, 긴급차량, 자건거만 통행이 허용(00~24시)되며, 택시(23~05시)와 사전허가 조업차량(10~11시, 15~16시)만 제한적으로 통행이 허용됐다.

다만, 지난 2018년 이후 지속된 신촌상권 악화 및 ’20년 이후 코로나로 인한 매출 감소, 차량 우회로 인한 교통 불편 등을 이유로 지역주민과 신촌 상인들의 꾸준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요청이 있었으며, 지난해 9월 23일 서대문구에서 차량 접근성 개선 및 교통불편 해소, 신촌상권 부활의 계기를 마련하고자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를 공식 요청했다.

시는 교통량‧통행속도 등 교통영향 분석, 매출액 등을 기반으로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조성이 실질적으로 상권에 영향을 미쳤는지 종합적인 검토가 필요하다고 보고, 관련 사항을 면밀하게 검토해왔다. 또한 ’22년 11월 21일 서대문구와 공동으로 시민 토론회를 개최했으며,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에 대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했다.

토론회 이후인 2일에는 서대문구에서 대중교통전용지구 해제 필요성 검증 등을 이유로 대중교통전용지구 운용 일시정지를 요청했으며, 시는 관련 법률 검토, 관계기관(서대문구, 경찰 등) 협의 등을 거쳐 일시정지 추진을 위한 계획을 마련했다.

시는 서대문구와 함께 1~6월의 신촌 연세로의 상권 관련 데이터(신용카드 매출자료, 유동인구 등)와 교통 관련 데이터(교통량, 통행속도, 지체율 등)를 조사 및 활용해, 7~9월 중 대중교통전용지구가 상권과 교통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분석결과를 종합해 9월 말까지 연세로 대중교통전용지구의 향후 운영방향을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