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컵 10만개 반환
일회용 컵 보증금제 시행 한달…컵 10만개 반환
  • 오정희
  • 승인 2023.01.06 16: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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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일까지 9만8000여개·반환금액 2900만 원

지난해 12월 2일부터 세종과 제주에서 일회용컵 보증금제가 시행된지 한 달, 약 10만 개 일회용컵이 회수된 것으로 나타났다.

환경부는 지난달 2일부터 시행 중인 일회용컵 보증금제의 추진 경과와 향후 운영계획을 공개했다.

환경부에 따르면 지난 3일까지 9만8000여개의 일회용컵이 반환됐다. 반환금액은 2939만7300원이다. 회수율은 20~30%로 추정하고 있다.

반환금액도 지속 증가하고 있다. 12월 2주 517만8000원이던 반환금액은 12월 5주 838만6200원으로 62% 증가했다. 매장 외 반납처에서 반납된 컵은 제도 첫 주 3% 수준에서 12월 5주 약 15%까지 증가했다.

제도 시행 초기 해당 브랜드가 아닌 일회용컵은 반납을 거부할 수 있으나 117개 매장에서 다른 브랜드의 컵도 반납받은 것으로 파악됐다.

환경부는 현재 대상 매장 중 200여곳이 제도를 이행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했다. 대형 개인 카페 또는 전국 매장은 100개 미만이지만 지역 내 매장은 많은 프랜차이즈 브랜드가 주로 형평성 문제를 제기하며 제도 이행을 거부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환경부는 일단은 제도 미이행 매장에 과태료를 부과할 계획은 없다는 입장이다. 현행법에 따르면 보증금제를 이행하지 않으면 최대 3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다만, 과태료 부과 권한이 지방자치단체에 있기 때문에 지자체 의지가 있을 경우 단속이나 과태료 부과가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