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중소납품업체 부담감 덜어준다
판촉 행사 가이드라인 1년 연장…중소납품업체 부담감 덜어준다
  • 차미경
  • 승인 2023.01.09 1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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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업체의 판촉비용 분담을 완화해 재고소진을 유도하는 판촉행사 가이드라인의 기한이 1년 더 연장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특약매입 심사지침과 온라인쇼핑몰 심사지침 개정안을 이날부터 26일까지 행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심사지침은 일종의 대규모유통업법 적용 해설서다.

현행 유통업법은 대규모유통업자가 단독 또는 납품업자와 공동으로 판촉행사를 하는 경우 유통업자가 판촉비용의 50% 이상을 분담하도록 하면서, ‘납품업자가 자발적으로 요청한 차별화된 행사’에 있어서는 판촉비용 50%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납품업자가 행사참여여부, 품목, 할인율 등 판촉행사 관련 핵심요소를 자율적으로 결정한다면 납품업체의 자발적인 행사로 보아 유통업체의 판촉비용 50% 이상 분담의무가 적용되지 않도록 함으로써 판촉행사를 쉽게 진행할 수 있도록 했다.

가이드라인은 2020년 6월 코로나19로 경제가 어려워지자 유통업계와 납품업계가 적극적인 판촉 행사로 재고를 소진할 수 있도록 법 적용 완화를 요청하면서 처음 시행됐고, 코로나19가 장기화하면서 2021년 1월과 작년 1월 두 차례에 걸쳐 각각 1년씩 연장됐다.

공정위 측은 이번 가이드라인 운영 연장 및 상생 지원이 소비침체 등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소 납품업체의 매출 증대 및 유동성 위기 극복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