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고액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형사 법적 문제 피하기 힘들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고액알바의 유혹 '보이스피싱', 나도 모르게 연루되지 않게 주의해야..형사 법적 문제 피하기 힘들어
  • 이영순
  • 승인 2023.01.13 0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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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사진=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

돈을 인출하려던 보이스피싱 조직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수원남부경찰서는 사기미수 방조 혐의로 보이스피싱 조직 인출책 30대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영통구 영통동의 한 은행 ATM기에서 현금 약 7천만 원을 인출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한 남성이 ATM 기계 2대를 이용해 수천만 원의 돈을 인출한다’는 목격자의 112신고를 받은 경찰은 현장에 도착해 A씨를 현행범으로 체포했다. 경찰은 A씨가 인출한 5만 원권 약 1천500매와 그가 소지했던 휴대폰과 타인 명의 카드 등도 압수했다.

보이스피싱 범죄가 날로 기승을 부리고 있는 가운데 국내 보이스피싱 피해 금액은 2017년 2470억원에서 지난해 7744억원으로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최근에는 경기 불황으로 인해 생계가 곤란해지면서 아르바이트인 줄 알았다가 보이스피싱 범죄에 가담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어 금융감독원이 주의를 당부했다.

보이스피싱 피의자 대부분은 청년층 중장년층까지 포함된 구직자라고 할 수 있다. 인터넷 구직사이트에는 보이스피싱 조직이 올린 수십만 원 일당을 주는 고액아르바이트 공고가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한다. 범죄 조직은 채권추심, 부동산 업체, 심부름 업체, 택배 및 사무보조 등 강도는 낮지만 일당은 높은 일자리에 현혹된 구직자에게 접근한 뒤, 현금을 피해자에게 직접 받는 수거책으로 활용하거나 성명불상자의 계좌를 전달하고 은행 자동화기기에서 돈을 인출 및 송금하는 방식으로 범죄에 가담하도록 지시하고 있다.

구직자에게 신용카드나 통장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개인정보를 받아 범죄에 이용하는 사례도 있다. 금융기관을 사칭하고 피해자를 직접 만나 현금을 받는 ‘대면편취형’ 범죄를 저지르면 사기죄나 사기방조죄로 처벌될 수 있다. 통장이나 카드를 넘겨주게 되면 전자금융거래법 위반으로도 처벌된다.

보이스피싱 범죄에서 전달책이나 수거책은 상부 조직원의 지시에 따라 단순한 심부름이 이행하는 역활에 불과하다. 때문에 지금까지 사기방조 등의 혐의를 적용하여 핵심 수뇌부에 비해 가벼운 처벌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었고 여러 유리한 사정이 존재한다면 실형이 선고되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많다. 범죄에 가담된다는 사실을 "몰랐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적지 않다.

그러나 본인의 업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면서도 금전적인 이익을 위해 범행에 가담한 정황이 확실한 이상, 전달책 등 하부 조직원이라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피할 수는 없다. 특히 범행 과정에서 위조 문서를 사용하거나 금융기간의 직원을 사칭하는 등 적극적인 기망 행위를 했다면 단순한 방조 혐의가 아니라 형법상 사기나 전기통신사기피해환급법상 전기통신금융사기 혐의가 적용될 가능성이 높다.

사기 범죄라는 사실을 직접 알지 못했다고 해도 의심스러운 정황을 포착할 수 있던 상황, 즉 미필적 고의만 인정되더라도 사기나 사기방조의 고의를 인정하는 추세다.

안타깝지만 아무리 단순한 역할을 맡았다 하더라도,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된 이상 치러야 할 대가는 크다는 걸 명심해야 한다. 최근엔 단순한 현금 수거책도 초기 수사 단계부터 구속되는 일이 많다.

보이스피싱 범죄에 연루되지 않기 위해서는 아무리 고액 알바라 하더라도 자신이 하는 일에 대해 미리 확인해보고 수상한 점이 있다면 피하는 것이 좋다. 처음에는 아르바이트라고 생각해서 했더라도 추후에는 범죄에 이용될 수 있다고 눈치를 챌 수 있다. 이 경우 미필적 고의가 성립될 수 있으며 초기 대응 시 미필적 고의가 아닌 "실제로 몰랐다"는 점을 밝혀내야 하는데 이를 입증하는 게 쉽지 않기 때문이다.

처벌이 이뤄질 경우, 보이스피싱 조직이 한 범행 전체에 대해서 책임을 함께 져야할 수 있다.

 

 

도움말 : 법무법인 오현 이용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