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결혼준비 중 외도, 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결혼준비 중 외도, 파혼 위자료 받을 수 있을까
  • 이영순
  • 승인 2023.01.16 09: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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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크라운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
사진=크라운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

 

결혼을 앞둔 커플들이라면 모두가 설레고 행복할 것 같지만 그 준비 과정도 쉽지 않을뿐더러 생각보다 많은 비용이 들어간다는 사실에 좌절하는 커플들도 적지 않다. 이처럼 결혼식을 준비하는 과정에서 의견이 맞지 않아 삐걱거리기 시작해 하루아침에 파혼을 결심하는 상황도 비일비재 하다.

뿐만 아니라 결혼식을 앞두고 일방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어 파혼하는 경우도 많은데, 이 과정에서 법률 자문을 구하기 위해 변호사를 찾는 사람들도 많아지고 있다. 비단 이러한 법적 분쟁은 결혼 후에만 발생할 것 같지만 결혼을 하기 전인 약혼 단계에서도 발생할 수 있다.

A씨는 올해 4월 결혼식을 올릴 예정이었지만 결혼식을 얼마 남겨두지 않고 여자친구의 외도 사실을 알게 되고 파혼했다. 여자친구는 친한 동생일 뿐이라고 변명했지만 A씨는 이미 여자친구에 대한 신뢰감을 잃은 상태로 파혼을 강행했고, 결혼식 준비 과정에 들어간 금전적 손해와 정신적 고통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하기에 이르렀다.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많은 돈과 시간을 들인 만큼 혼인이 깨지게 된다면 재산적 손실과 정신적 충격이 상당할 것이다. 파혼은 약혼 해제를 의미하며 민법 제804조에서 정하고 있는 약혼해제 사유에 하나라도 해당된다면 약혼을 해제할 수 있는 것은 물론 제806조에 따라 과실이 있는 상대방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다.

약혼해제 사유는 총 8가지로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선고 받은 때, △성년후견개시나 한정후견개시의 심판을 받은 때, △성병 및 불치의 정신병, 그 밖의 불치의 병질이 있는 때, △다른사람과 약혼이나 혼인을 한 때 △다른사람과 간음한 때 △1년 이상 생사가 불명한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혼인을 거절하거나 그 시기를 늦추는 때, △그 밖에 중대한 사유가 있는 때 이다.

이 중 파혼 위자료 소송으로 가장 많이 번지는 사유는 대체로 5번의 사유로 다른 사람과 외도를 한 경우를 말한다. 상대방의 외도와 같은 명확한 귀책사유로 파혼에 이른 경우 그동안 결혼을 준비하며 들어간 비용 등도 청구가 가능하며 정신적으로 받은 피해 부분 역시 금전으로 배상할 것을 청구할 수 있다.

그러나 파혼을 했다고 해서 손해배상 청구가 모두 가능한 것은 아니고, 여러 증거를 통하여 실제로 약혼이 성립되었다는 점을 입증할 수 있어야 한다. 또한 약혼의 이행 단계에 따라 배상받을 수 있는 손해의 범위가 달라지므로 구체적으로 어느 단계까지 준비되었는지 관련 증거를 확보하여 위자료 금액의 증액을 위해 노력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정식으로 결혼한 사이가 아니라 그에 대한 보상을 받지 못한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많은데 약혼 해제는 각자의 처한 상황과 환경마다 보상받을 수 있는 방법이 존재한다. 또한 이혼과 비슷하게 상간자인 제3자에게도 위자료를 청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 맞는 도움을 받는 것이 현명하다.

 

 

도움말 : 크라운법률사무소 김도훈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