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환자를 돌보고 있다면 연말정산 시 추가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치매가족 연말정산은 기본공제와 별도로 동거가족 중 치매환자가 있는 경우 나이 제한 없이 1명당 연 200만 원의 인적공제를 추가로 받을 수 있는 제도다.
‘소득세법’에 따르면 치매환자의 경우, 항시 치료를 요하는 중증환자(장애인) 범위에 포함돼 해당 공제가 가능하다.
소득공제 신청을 원하는 치매환자 부양가족은 치매를 진단받은 의료기관에서 ‘소득세법에 따른 장애인증명서’를 발급받아 연말정산 소득공제 시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치매상담콜센터 또는 국세청 국세상담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저작권자 © 데일리팝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