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자녀 복리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성본변경 고려할 수 있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자녀 복리 위해 필요하다면, 자녀성본변경 고려할 수 있어
  • 이영순
  • 승인 2023.01.16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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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우리나라는 민법 제 781조에 따라 자녀는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다. 원칙은 그러하나, 부모가 혼인신고를 할 때 엄마의 성과 본을 따르기로 협의한 경우나 아버지가 외국인인 경우 또는 아버지를 알 수 없는 경우 등에 예외적으로 엄마의 성을 따를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가족의 재구성으로 인해서 자녀가 성본을 변경할 필요가 있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부모님이 이혼한 후 자녀가 엄마와 단둘이 살게 되었거나 또는 엄마가 재혼하여 새아버지와 함께 살게 되었을 경우가 해당된다. 자녀가 학교생활이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아버지와 성이 다르다는 사실이 주변에 알려질 경우 불이익이나 편견 등을 겪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경우에 자녀성본변경이 가장 많이 이루어진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녀성본변경은 긍정적인 기능을 함과 동시에 자녀의 생활환경, 정체성 확립에 큰 혼란을 줄 수도 있는 복잡하고 까다로운 공사이다. 그렇기 때문에 법원은 자녀의 복리 최우선이라는 전제를 두고, 가장 중요한 2가지의 질문을 던져 성본 변경이 적합한지 판단한다.
 
첫째는 성본 변경이 자녀의 복리를 위해서 꼭 필요한가이며, 둘 째는 성본 변경으로 인해 자녀가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지 않는가이다. 두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참고해 법원은 변경에 대한 인용결정을 내리게 되는 것이다.
 
특히 재혼가정의 이혼율 또한 높은 편이다보니, 아이가 새 아빠의 성을 따랐다가 부모가 다시 이혼하게 되면서 다시 성과 본을 바꾸게 된다면 가족에 대한 소속감과 정체성에 혼란을 느끼게 될 것이므로, 법원은 자녀와 새 아버지의 유대관계 또한 면밀히 살피고 있다. 따라서 엄마가 재혼하기 전에 새 아버지와 꾸준히 유대관계를 만들 수 있도록 만남을 가졌거나, 혼인신고 전에 사실혼관계가 상당히 있었다면 유리한 요소로 적용된다고 볼 수 있다.
 
성인이 된 후 성본 변경을 할 경우에는 미성년자 시기와는 달리 절차가 더 까다롭게 진행된다. 이미 오랜 시간을 현재의 성과 본으로 살면서 학창시절을 보냈거나 사회생활을 하였기 때문에 성본을 변경하는 것이 과연 복리를 위한 것인지 확언할 수 없기 때문이다.
 
또한 범죄를 기도하거나 은폐하려는 경우, 법령에 따른 각종 제한을 회피하려는 의도로 성본 변경을 시도하는 경우도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한 의도로 성본 변경을 원하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입증하여야 한다.
 
결국 성본 변경은 철저한 준비를 통해 진행해야하는 과정이라고 볼 수 있으며, 자신에게 해당 절차가 왜 필요한 것인지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 필요성에 대해 개인적이고 감정적인 호소보다는 객관적으로 소명하는 태도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이며, 변경 후 삶의 변화를 위한 준비사항을 철저하게 검토해야할 것이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