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설연휴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새벽 1시까지 연장 단속
  • 차미경
  • 승인 2023.01.19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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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인카메라 적발·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 과태료 부과 최대 6만원

기존 오전 7시에서 저녁 9시까지 운행되던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가 설연휴기간 동안 새벽 1시까지 단속시간이 연장된다.

서울시는 설 연휴 동안 경부고속도로 한남대교 남단 부터 양재IC 버스전용차로의 단속시간을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로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운영은 평상시 7시부터 저녁 9시까지였으나, 설 연휴 기간 동안인 20일부터 25일까지는 오전 7시부터 새벽 1시까지 연장된다. 

경부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 통행 위반 과태료는 하행 4대, 상행 3대 단속 카메라에 의해 적발된 횟수만큼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요망된다.

도로교통법 상 고속도로 버스전용차로는 ‘9인승 이상 6명 승차한 차량’만 통행이 가능하며, 이를 위반할 경우 승용차 5만원, 승합차 6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경부고속도로 하행(반포IC, 서초IC, 서초IC 입구, 양재IC), 상행(양재IC, 서초IC, 반포IC) 총 7대 단속카메라가 있어 단속될 경우 운전자의 귀책사유로 각 위반 건에 대해 과태료가 부과된다.

서울시는 고속도로 전광판 표출과 입간판 등을 활용해 버스전용차로  단속시간 연장을 운전자에게 안내할 계획이다.

특히, 버스전용차로에 실수로 진입했다가 단속되는 경우가 발생하며, 무인 카메라는 물론 시민신고에 의한 위반차량도 과태료가 부과되는 만큼 운전자의 주의를 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