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검은머리 파뿌리 됐지만 이별, 황혼이혼 노년기 자유를 원한다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검은머리 파뿌리 됐지만 이별, 황혼이혼 노년기 자유를 원한다면
  • 이영순
  • 승인 2023.01.24 1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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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몇 십 년을 보낸 명절이지만 설 연휴를 보내고 난 후, 여전히 명절 스트레스로 두통을 앓는 주부들을 많이 찾아볼 수 있다. 자식과 손주들을 맞이하는 노년의 부부에게는 가슴 한편에 이는 반가움과는 별개로 오랜 세월 묵은 불만들이 고개를 내미는 시기이기도 하다.

부엌일은 거들지 않는 남편, 여자들이 차려놓은 제사상 앞에 절만 하는 어른들, 처가댁 방문은 늘 뒷전이던 연휴 기간. 세월이 지나도 변하지 않는 분위기 속에서 노부부 간 큰 다툼이 오고가다가 결국 이혼전문사무실을 찾아오는 경우가 꽤 많은 것이다.

황혼이혼. 함께 산지 2~30년 이상이 되었다거나 자녀들이 성년에 다다른 경우 또는 배우자나 본인이 퇴직을 앞두고 있거나 이미 퇴직을 한 부부가 이혼을 결심하였다면 이를 황혼이혼이라고 부른다. 이는 일반적인 이혼과 그 근본은 동일하나 크게 3가지 측면에서 다른 점을 찾아볼 수 있다.

첫 째, 배우자의 유책성이 일반이혼에 비해 중요도가 떨어진다. 배우자가 과거에 저지른 잘못으로 혼인관계에 금이 갔다고 하더라도 그 후 10년 이상을 더 같이 살았다면 현재까지 그 유책을 입증할 증거가 남아있을 리 만무하다. 유책행위를 증명할 증거가 없다는 것은 위자료를 청구할 수 없다는 뜻이고, 결국 황혼 이혼은 위자료에 대해서도 크게 좌지우지 되지 않게 된 다고 볼 수 있다.

둘 째, 재산분할 비율이다. 혼인생활이 몇 십 년 이상 지속된 상태에서 이혼을 한다면 보통 재산분할의 비율이 5:5가 되는데, 중요한 것은 재산분할 대상이 되는 부부공동재산의 범위를 어떻게 확정 짓는가 이다. 결국 황혼이혼 전에 이혼전문사무실을 찾게 되는 이유는 부부공동 재산의 범위를 확장시키기 위함이라고 볼 수 있다.

배우자가 상대방 모르게 재산을 소유하고 있다든가 은닉한 경우라면 이러한 재산을 찾아내서 부부 공동의 재산에 합산시켜야 더 많은 재산분할을 받을 수 있을 텐데 전문가의 도움 없이 개인이 하기에는 무척 어려운 일이다.

마지막으로 황혼이혼은 일반이혼에 비해 소송기간이 길다는 것이다. 법원에서는 황혼이혼을 잘 인정해주지 않으면서, 이혼이 아닌 조정의 방식으로 시간을 많이 소요하는 편이다. 그 이유는 이혼을 하려는 당사자가 남은 삶을 서로 의지하며 살 필요성이 높은 연령대이기도 하고, 황혼이혼 자체가 황혼빈곤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결국 원하는 방향대로 진행되기 위해서는 체계적인 준비가 필요한 과정일 수밖에 없는 게 황혼이혼이다.  황혼이혼을 준비하는 당사자들이 전문 변호사의 도움을 받는 것 외에 스스로 대비를 할 필요가 있다. 부부 공동의 것으로 인정될 만한 재산에 대한 증거를 수집함과 동시에 자녀들의 지지를 얻는 것이 중요하다.

또 노년에 이르러 이혼을 하려는 경우 대부분 과거 사건의 증거들을 확보하기가 매우 어려워 자녀 들을 통해 얻은 사실확인서가 필요할 수 있으며, 자녀와의 끈끈한 유대관계를 유지하는 것이 이혼소송절차 후 생계나 노후 준비 등 여러 문제를 해결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