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년 최저임금과 세후 실수령액, 한번에 알아보기
2023년 최저임금과 세후 실수령액, 한번에 알아보기
  • 이수현
  • 승인 2023.01.26 1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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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2023년 새해부터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9,620원이다. 뿐만 아니라, 4대 보험 요율 또한 바뀌면서 내 손에 들어오는 실수령액도 달라진다. 작고 소중한 월급, 2023년 내 월급 명세서는 어떻게 바뀔지 알아보자.

2023년 최저임금은?

2022년도 최저시급은 9,160원이며 새해부터는 지난 해 대비 460원, 즉 5.0% 인상된 9,620원의 금액으로 책정된다. 이는 10년 전인 2013년 대비 약 2배가량 향상된 금액이다.

주당 40시간 즉, 1개월 최대 근로시간인 209시간 기준 월급은 처음으로 2,000,000원을 넘긴 2,010,580원이 됐다.

가령 주 5일 8시간을 근무한다면 한 주에 일하는 시간은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40 + 8(주휴수당)’으로 계산하면 된다. 결국 ‘209시간 x 9,620원 = 2,010,580’이 나오는 것이다.

혼자 계산하는 것이 헷갈린다면 네이버 검색창에 ‘최저시급 계산기’라고 쳐서 빈칸을 채워 검색해보자. 간편하게 예상 월급이나 연봉, 실업급여 등까지 자세하게 확인할 수 있다.

월급명세서 속 4대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국민연금, 변화 없다

국민연금 국민연급은 2022년과 동일하다. 국민연금은 18세 이상부터 60세 미만 국내 거주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항목으로 회사와 근로자가 반반씩 내는 항목이다. 2022년과 마찬가지로 2023년에도 9% 요율이 적용된다.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이중 절반으로,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금액에 4.5%를 곱한 것이 근로자가 내는 보험료다.

다만, 기준소득월액(월급)의 하한액과 상한액이 바뀐다. 하한액은 월급 33만원에서 35만원으로, 상한액은 524만원에서 553만원으로 오른다. 국민연금은 돈을 많이 벌거나 적게 벌어도, 기준을 정해두고 그에 따른 금액만 낸다.

따라서, 2023년 근로자는 월급 중 국민연금으로 1만 5750원에서 24만8850원 사이 금액을 내게 된다.

연봉 실수령액은 4대보험 요율, 최저임금 등을 고려해 기업의 계산법, 자녀의 수, 비과세 급여 등에 따라 개개인 별 실수령액과 차이가 있을 수 있다.

건강보험은 올랐다

건강보험은 6.99%(2022년)에서, 7.09%(2023년)로 오른다. 이중 근로자가 부담하는 몫은 절반인 3.545%로, 급여에서 비과세 급여를 뺀 뒤 3.545%를 곱한 액수가 건강보험료로 월급에서 나간다.

장기요양보험 역시 12.27%(2022년)에서 12.81%(2023년)으로 0.54%p 증가한다. 나의 건강보험료에 12.81%를 곱한 금액이 장기 요양보험료로 월급에서 빠져나가게 된다.

고용보험은 유지된다

고용보험은 작년 7월 1.8% 오른 것이 유지된다. 고용보험은 실업급여, 고용안전, 직업능력개발사업 등을 지원하는 쓰이는 항목으로, 실업급여 몫으로 정해진 보험료는 근로자와 사업자가 절반씩 부담한다. 따라서 근로자는 1.8%의 절반인 0.9%를 부담하고 실업급여를 보장받을 수 있다.

기준이 변동된 소득세

내 월급에서 미리 나가는 소득세는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참고하여 확인할 수 있다. 이 표는 소득과 가족 수, 자녀 수에 따라 소득세 납부 금액을 미리 정해 둔 것으로 홈텍스에서 확인할 수 있다.

근로소득 간이 세액표를 보기 위해서는 ‘과세표준’을 알아야 합니다. 과세표준은 총소득에서 근로소득공제, 각종 소득공제 금액을 뺀 금액으로, 같은 월급을 받아도 소득공제를 얼마나 받는지에 따라 과세표준이 달라진다.

2023년부터는 ‘총소득-소득공제액’이 1,400만 원 이하이면 6%, 1,400만 원 초과~5,000만 원 이하는 15%, 5,000만 원 초과~8,800만 원 이하는 24%가 적용된다.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하는 산재보험

4대 보험은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과 산재보험을 말하는데, 산재보험은 회사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보험으로, 근로자 월급에서 빠져나가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