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방통위,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사업 공모
  • 안지연
  • 승인 2023.01.27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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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
´21~´22년 제작·송출 지원을 받은 소상공인 방송광고물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와 함께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하는 2023년도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를 실시한다.

‘지역밀착형 방송광고 활성화 기반구축 사’은 방통위가 2020년부터  소상공인이 방송광고를 제작해 지역의 방송매체를 통해 송출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는 사업이다.

올해에는 소상공인 177개사에 총 15억 9천만원의 방송광고 제작비와 송출비를 지원한다. 지원 대상은 중소벤처기업부로부터 소상공인 확인서를 발급받은 소상인과 소공인이며, 심사를 거쳐 선정된 소상공인은 방송광고 제작과 소상공인이 소재한 권역의 지역 지상파방송‧케이블방송 등을 통한 광고 송출 비용의 90%까지 최대 9백만원 한도내에서 지원받게 된다.

또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된 소상공인은 해당 지역의 광고 전문가를 통해 방송광고 제작과 송출을 포함한 마케팅 전반에 대한 1:1 맞춤형 컨설팅(자문)을 무료로 제공해 체계적으로 지원할 예정이다.

그간 우수 소상공인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소상공인 생계형 적합 업종 사업자 및 백년가게, 백년소공인에게는 사업 신청 시 가점을 부여해 왔다. 특히 올해에는 지역 창업생태계 활성화와 청년 지원 확대를 위해 지역주도형 청년일자리 사업 창업자를 가점 대상으로 추가했다.

아울러, 지원받은 소상공인은 이후에도 계속 방송광고 송출을 희망하는 경우, KBS·MBC등 방송사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가 함께 시행하고 있는 방송광고 송출비 할인 혜택을 최대 70%까지 받을 수 있다.

그동안 정보 부족과 경제적인 부담으로 방송광고를 하지 못했던 소상공인들이 본 사업을 통해 지역 매체에 방송광고를 할 수 있게 돼 기업 인지도가 상승하고 매출이 증가하는 등 높은 만족도를 보였다. ‘22년 지원 혜택을 받은 소상공인은 코로나19에 이은 고금리, 고환율, 고물가 위기 속에서도 전년 대비 매출이 평균 17.9% 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소상공인 방송광고 제작·송출비 지원 사업 공모 접수기간은 오는 27일부터 2월14일까지이며, 지원신청은 한국방송광고진흥공사 중소기업 방송광고 지원사업 전용 홈페이지에서 하며, 3월 중 선정결과를 발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