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연구비횡령으로 벌금형...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소송 가능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연구비횡령으로 벌금형...참여제한 및 환수처분소송 가능
  • 이영순
  • 승인 2023.01.27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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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사진=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

작년 말 연구비 횡령으로 사기 혐의가 인정돼 300만 원 이상 벌금형이 확정된 사립대학교 교수는 앞으로 당연 퇴직 대상이 된다는 내용의 사립학교법 일부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바 있다.
 
연구비를 받는 교수들 입장에서는 그리 달갑지 않은 소식일 수 있겠지만, 그동안 사제지간이라는 엄격한 위계가 유지되며 베일에 싸인 상아탑 내에서의 연구비횡령이나 편취 등의 비리는 만연히 벌어지는 일이었기에, 비리를 근절하고자 입법당국의 보다 강력한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것이다.
 
사립대 뿐만 아니라 국립대 교수들에게는 연구활동을 활발히 할 수 있도록 일정한 연구비가 지원된다. 일부 교수들은 연구비를 마치 ‘공돈’처럼 여기며 함부로 사용하기도 하지만, 연구를 목적으로 주어진 만큼, 실제 연구와 관련 없는 부정사용이 이루어진 경우에는 횡령이나 사기 등의 사유로 벌금형 이상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게다가, 여러 행정상의 제재도 따르게 되는데, 만약 국가가 진행하는 연구사업에 참여하고 있던 교수팀이 연구비부정수급 등의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는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을 수 있다.
 
만약, 참여제한 및 연구비 환수처분을 받게 되면 더 이상 연구를 진행하지 못하게 됨으로써 교수의 지위가 위태로워지며 팀마저 해체되는 상황에 이르게 될 수 있다. 또한, 그동안 지원받았던 연구비를 모두 토해내야 하는 상황에 이를 수 있다.
 
연구비는 곧 연구를 위한 목적에 사용되는 것이 맞지만, 똑같은 마트에서 비슷한 물품을 구매하여도 그 용도와 성격에 따라 부정사용이 되기도 또, 정상사용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실제 참여제한취소소송 등을 진행하다 보면 부정사용 자체를 다투거나 부풀려진 금액을 줄여서 최대한 유리한 결과가 나오게 할 수 있다.
 
연구비횡령 또는 부정수급이 문제가 된 경우 형사절차뿐만 아니라 행정상 불복절차도 동시에 진행해야 한다. 이때, 형사처분 결과가 행정소송에서 큰 영향을 미치긴 하지만, 연구재료비 중 일부분이 부정사용으로 인정되어 벌금형이 확정된 사건에 대해서 전체 사업비환수처분 중 형사절차에서 인정된 만큼의 액수를 제외한 나머지 액수에 대해서 환수처분을 취소한 사례도 있다.

 

 

도움말 : 법률사무소 안목 박지희 대표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