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소득 3600만원 미만 프리랜서, 80%까지 비과세 적용
연소득 3600만원 미만 프리랜서, 80%까지 비과세 적용
  • 김다솜
  • 승인 2023.01.31 1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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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s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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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득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특수형태근로종사자(특고)와 프리랜서는 소득의 최대 80%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을 예정이다. 인적용역 사업자 420만여명의 소득세 부담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기대된다. 

특고는 개인적으로 모집·판매·배달·운송 등의 업무를 통해 상품이나 서비스를 제공하고 일을 한 만큼 소득을 얻는 근로자를 가리킨다. 배달 기사 등 퀵서비스 기사, 대리운전 기사, 캐디, 간병인, 가사도우미, 수하물 운반원, 중고차 판매원, 학습지 강사 등이 특고에 포함된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올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인적용역 사업자의 단순경비율 적용 기준을 연수입 2400만원 미만에서 3600만원 미만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단순경비율은 경비 장부 작성 여력이 없는 영세 사업자를 대상으로 소득의 일정 비율을 경비로 간주하는 제도다. 

예컨대 연소득이 2000만원 미만인 라이더에게 단순경비율 80%를 적용시 1600만원은 경비로 지출했다고 보고 과세 대상 소득에서 제외하는 것이다. 경비를 제외한 소득 400만원에 대해서만 세금이 매겨지며, 추가 공제시 납부해야 할 소득세는 더 낮아지게 된다. 

단순경비율은 업종에 따라 상이하다. 음식·퀵서비스 배달 업종은 79.4%로 매겨졌다. 영세 라이더 수입의 약 80%는 비과세 혜택을 받게 되는 것이다. 학습지 강사는 75.0%, 대리운전 기사는 73.7%다. 

정부는 특고·프리랜서·플랫폼 노동자 등 인적용역 사업자 규모를 약 420만명으로 추산 중이다. 특히 이들 중 대부분은 수입이 3600만원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번 개정 시행령을 통해 연수입 2400만~3600만원 구간에 속했던 이들이 새롭게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 시행령은 입법예고와 국무회의를 거쳐 내달 말 공포, 시행된다. 

인적용역 사업자 규모가 늘어나면서 관련 제도 개편은 계속해서 이뤄지고 있다. 지난해 건강보험공단은 직장가입자에게 적용하는 보험료 연말정산을 지역가입자를 대상으로도 시행한다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따라 지역가입자가 대부분인 인적용역 사업자들 역시 소득 변동에 따라 건강보험료를 정산하게 됐다. 다만 조정신청제도에 따라 폐업(휴업) 사실 증명원, 소득금액 감소증명원, 퇴직(해촉) 증명원 등 자료를 건보공단에 제출시 건보료를 깎을 수 있다. 

특고를 위한 사회안전망도 보다 강화될 예정이다. 정부는 올해 육아휴직 확대를 추진하면서 육아휴직 급여 지급 대상을 고용보험에 가입된 특고·예술인 등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추진키로 했다. 올 초 연구용역을 시작해 구체적인 방안을 모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노동부는 지난해 10월 열린 ‘제5차 근로복지증진 기본계획(2022~2026)’ 심의·의결 과정에서 특고·플랫폼 노동자 보호를 위한 법·제도 기반을 마련하기로 했다. 차별받지 않을 권리, 건강권, 산업안전 등 일하는 과정에서 보장받아야 할 사항을 적극 반영한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