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정당한 권리 행사 시 유념해야할 것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유류분반환청구권 정당한 권리 행사 시 유념해야할 것은
  • 이영순
  • 승인 2023.01.30 16:3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신동호 변호사
사진=신동호 변호사

 

유류분이란 일정한 상속인을 위해 법률상 유보된 상속재산의 일정부분을 의미한다. 피상속인이 자신의 상속재산을 마음대로 처분하게 되면 상속재산을 받지 못 한 자의 불만으로 인해 가족 간에 마찰이 생기거나 생계유지가 막막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피상속인의 자유로운 재산처분과 상속인의 생활보장 두 사안을 절충한 제도라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상속재산 중 정 당한 몫을 받지 못한 상속인은 유류분반환청구권을 행사하여 자신의 몫을 되찾아올 수 있는 것이다.

유류분권리자와 유류분액은 민법 제1112조에 따라 피상속인의 직계비속은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배우자는 그 법정상속분의 2분의 1, 피상속인의 직계존속은 그 법정상속 분의 3분의 1, 피상속인의 형제자매는 그 법정상속분의 3분의 1이 되며, 유류분을 산정하기 위해 먼저 재산의 가액을 파악해야한다.

그 산정방법은 ‘적극적 상속재산+증여액-상속채무액’ 이며, 이해를 돕기 위해 상황을 가정해 보자. 피상속인은 사망 당시 10억의 재산이 있었는데, 그 생전에 장남에게 2억을 증여해준 적 이 있고, 은행에 빚 1억을 지고 있는 상황이라면 10억에서 증여한 2억을 합산하고 빚 1억을 공제하여 결국 유류분 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11억이 되는 것이다.

단, 증여는 상속 개시 시 피상속인의 사망 1년 전까지 한 것에 대하여만 포함되는데, 증여를 받은 자가 누구인지에 따라 그 포함 여부가 달라진다. 예를 들어 피상속인이 제3자에게 재산을 증여했다면 사망 1년 이내에 한 증여까지만 포함이 되는데, 상속인에게 증여한 경우는 그 기간의 상관없이 증여된 재산을 모두 합산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한편, 대부분의 유류분청구소송은 재산을 많이 받지 못한 상속인이 제기하는 경우가 많은데, 소송에서 원하는 결과를 얻기 위해서는 사실관계를 파악하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볼 수 있다. 상대방이 증여나 유증 받은 재산의 존재, 피상속인 사망 당시 남은 상속재산의 규모, 상속 채무 여부, 상속인의 현황 등에 관한 것을 기본적으로 파악하고 있어야 법률 전문가와의 상담 을 진행할 때 소송의 승패 가능성 등을 비교적 정확하게 판단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이 뿐만 아니라 제소기간을 파악하는 것도 관건이다. 다른 상속인이 증여나 유증 받은 사실을 안 경우 피상속인 사망일로부터 1년 내, 그 사실을 모른 경우 피상속인 사망 후 안날로부터 1 년 내 소송을 제기해야 하고, 이를 알았는지의 여부를 불문하고 피상속인 사망 후 10년이 지나면 유류분 청구가 불가능해지기 때문이다.

여기에서 제기를 한다는 것은 소송만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자신의 정당한 유류분을 반환해달라는 명확한 의사표시라도 하여야 한다는 의미인데, 이를 구두로만 주장하기보다는 입증할 수 있는 증거 자료를 남겨두는 것이 좋다.

 

 

도움말 : 신동호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