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조정을 통한 확실한 결정 필요하다면?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조정을 통한 확실한 결정 필요하다면?
  • 이영순
  • 승인 2023.01.31 1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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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
사진=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좌)

사회적으로 이혼에 대한 사람들의 관심이 더욱 높아지고 있다. 혼인관계라는 것은 당사자 사이에서 마음대로 정리를 할 수 없으며, 법적인 절차와 과정을 따라야 한다는 점에서 다양한 분쟁이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분쟁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협의이혼을 진행하려고 해도, 부부 사이에서 협의점을 찾지 못하게 되면서 법원에 서게 되는 경우들이 많다.

하지만 우리나라의 가정법원에서는 이혼소송의 경우에도 판결에 앞서 조정을 먼저 진행하도록 하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기회를 활용해볼 수 있다.

최근에는 조정이혼에 대한 내용은 주로 유명 연예인이나 가수, 배우 등의 이혼 과정에서 주로 나타나고 있다. 이혼조정절차의 경우 당사자가 직접 법원에 출석하지 않아도 되며, 법률대리인이 대리로 당사자들의 의견을 대변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러한 형태로 이혼을 하는 유명인들이 많기 때문이다.

또한 비공개로 진행이 조정이 된다는 점 또한 유명인들이 조정절차를 선택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특히 부부 사이에서 타협점을 찾지 못해 재판상 이혼을 진행해야 하는 시점에서 조정이혼절차가 가지는 장점이 더욱 돋보이게 된다.

조정이혼은 협의이혼과는 달리 별도로 숙려기간을 가지지 않아도 되며, 조정만 잘 이루어진다면 신속하게 관계를 정리할 수 있다는 장점을 가지게 된다. 하지만 조정이혼 역시 주의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성급하게 결정을 내리기 보다는 법적 조력인과 함께 관련 내용을 살펴보는 것이 좋다.

이혼조정절차에서는 조정조서를 작성하고 이혼과 관련된 재산분할과 위자료, 양육권과 같은 쟁점의 합의를 진행하게 된다. 하지만 조정조서의 경우 이혼소송의 확정판결과 마찬가지의 법적인 효력을 가지기 때문에 조정의 내용에 대해 신중하게 파악하고 결정을 내리는 것이 중요하다.

이는, 이의제기는 물론이고 항소와 같은 불복절차가 불가능하다는 점에서 성급한 판단을 내리는 것은 피해야 하는 것이다. 이처럼 이혼조정절차가 가지는 장점과는 별개로 주의해야 할 점이 많기 때문에 무조건 조정절차를 선호하는 것은 위험할 수 있다.

실제로 조정절차보다 소송을 진행하는 편이 더 많은 비율의 재산분할이 가능하기도 하다. 때문에 자신의 상황에서 적합하다고 생각되는 방향으로 이혼소송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중요하다.

 

 

도움말 : 대구 법무법인 그날 이지은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