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년 새로운 청년 정책 모음
알아두면 쓸모 있는 2023년 새로운 청년 정책 모음
  • 이수현
  • 승인 2023.02.0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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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ttyimageban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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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년 정부에서는 청년 지원 제도 정비에 나섰다. 새롭게 생긴 제도도 있고, 기존 제도가 개편된 경우도 있다. 목돈을 불리거나,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획이 있는 이들에게 경제적을 도움이 될 만한 청년 정책 및 제도에 대해 알아보자.

목돈 마련을 위한청년도약계좌

2023년 6월 출시될 예정으로, 근로∙사업소득이 있는 만 19~34세 청년들을 위한 금융 상품이다. 월 70만 원을 5년 동안 내면 월 납입금 최대 6%를 정부해서 부담해주기 때문에 5,000만 원의 목돈을 얻을 수 있다.

가입 기간은 2023년 6월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이다. 개인소득 6,000만원 이하, 가구소득 중위 180% 이하의 소득 기준을 충족해야 한다. 다만 5년의 의무가입 기간을 채우지 못하고 중도해지하는 경우 감면된 세액이 추징될 수 있다.

올라가는 교통비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

2022년 처음 시행했던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은 첫 해 15만2015명이 신청할 정도로 호응이 높았던 지원 사업이다. 이를 통해 서울 청년 13만 6028명이 월 평균 교통비 6181원을 절감했다.

2023년에도 해당 사업은 지속된다. 15만명 이상 지원할 수 있는 예산을 확보헤 3월 중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을 모집할 계획이다. 지난 7~9월까지 2차 신청을 받은 ‘청년 대중교통비 지원사업’은 더 많은 청년이 신청할 수 있도록 지원조건을 보완했다. 별도의 교통카드 발급 없이 기존에 사용하던 교통카드로 사업에 신청할 수 있도록 6개 카드사와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6개 카드사는 비씨카드, 삼성카드, 신한카드, 우리카드, 하나카드, KB국민카드이다.

달라지는 ‘청년내일채움공제’

기업, 정부가 함께 청년 목돈을 지원하는 제도인 청년내일채움공제의 경우 2023년부터 일부 개편에 들어간다.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 기업, 정부가 각각 일정 금액을 정립한 후 2년 만기가 되면 목돈 1,200만원을 만들 수 있는 금융 상품으로 월 급여총액 300만원 이하 중소기업에 근무하는 만 15~34세 청년을 대상으로 하며, 정규직 채용일로부터 6개월 이내, 고용보험 가입 기간 12개월 이하인 경우 가입이 가능했다.

2023년부터는 우선 기업 대상이 바뀐다. 기존 5인 이상 모든 직종에서 5인 이상~50인 미만 제조, 건설업종으로 제한된다. 또한 적립금 규모가 바뀌며 청년, 기업이 부담해야 하는 금액이 늘었다. 기존에는 청년과 기업은 각각 300만원, 정부는 600만원을 부담했으나 이제부터는 청년, 기업, 정부 모두 각각 400만원을 부담하는 것으로 변경된다. 기업 부담금의 경우 기존에는 기업 규모에 따라 차등 부담했으나, 이제는 기업이 100% 부담하는 형태이다.

취업 및 자기개발을 위한 교육지원 ‘내일배움카드’

내일배움카드는 국민 스스로 직업능력개발훈련을 할 수 있도록 훈련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로 훈련을 희망하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신청가능하다. 카드의 유효기간은 5년이다.

HRD-NET에서 카드를 신청한 후, 자신에게 맞는 훈련과정을 선택해서 수강하면 된다. 1인당 300~500만원 한도 내에서 훈련비의 45~85%를 지원받을 수 있다.

실업자 및 저소득 재직자 등의 경우 총 140시간 이상, 출석률 80% 이상 훈련과정을 수강하면 훈련장려금도 받을 수 있는데, 기존에는 월 최대 11만 6천원이었던 훈련장려금이 2023년부터 최대 20만원으로 인상되었다.

기회 확대를 위한 ‘청년 일자리 지원 제도’

청년들이 일할 기회를 늘리기 위해 청년도전지원사업도 확대된다. 청년들의 취업 촉진을 위해 2023년부터 5개월 이상의 중장기 프로그램을 도입하고 단기 프로그램은 50만원, 중장기 프로그램은 최대 300만원(참여수당 250만원, 인센티브 50만원)까지 지급할 예정이다.

기업들의 청년 고용 확대를 유도하기 위한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 제도도 2023년부터는 확대한다. 기업이 취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청년을 채용하면 청년일자리도약장려금을 통해 2년간 최대 1200만원을 지원하는 것이 골자다. 2023년에는 최초 1년간 매달 60만원(총 720만원)을 지원하고 2년 근속하면 480만원을 일시 지원한다. 2023년부터는 보호 연장 청년과 청소년쉼터 입∙퇴소 청년, 북한이탈 청년도 포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