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 가능해진다
여권 없이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 쇼핑 가능해진다
  • 차미경
  • 승인 2023.02.02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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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여권 없이도 시내 면제점 이용이 가능해진다.

관세청은 지난해 9월 14일 발표한 「면세산업 활성화 대책」의 후속조치로, 관련 규제혁신 내용을 반영한 「보세판매장 운영에 관한 고시」 개정안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앞으로는 여권 없이 스마트폰 신원인증만으로 면세품 구매가 가능해진다. 그간 시내면세점에서 면세품 구매를 위해서는 여권을 제시해야만 했다.

또한, 열린장터·메타버스 등 타사 온라인 플랫폼에서도 면세품 판매를 허용하고, 중소면세점의 경우 인터넷 면세점 공동 운영도 가능해진다.

그간 면세점은 자사 인터넷몰을 통해서만 온라인 판매가 가능했으나, 앞으로는 국내·외 포털사이트 및 메타버스 등 모든 온라인 쇼핑 플랫폼 입점 판매를 허용해 면세점 매출확대를 지원한다.

품목 및 자금력이 부족한 중소면세점 지원을 위해, 중소면세점들이 공동으로 인터넷면세점을 구축하는 것도 허용한다.

이밖에도 면세업계의 경영 위기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20~´22년에 이어 올해에도 특허수수료 납기를 연장(기존 3월31일 납부 → 12월31일까지 연장)하고, 분할납부(4회, 중소기업 6회)를 허용해 자금 유동성 위기에 처한 면세업계를 지원한다.

아울러, 그간 면세점은 특허승인 → 시설공사 → 특허장 교부 후 면세물품을 반입할 수 있었으나, 앞으로는 시설공사 단계에서 면세물품 반입을 허용함으로써 특허장 교부 즉시 영업개시를 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또한, 한류 열풍 관련 케이팝(K-pop) 음반, 국내 아이돌 상품 한정판 등과 같이 예약제로 선주문 판매되는 인기 제품의 경우 앞으로는 선판매 후반입을 전면 허용해 원활한 물류를 지원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