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과정 속 재산분할 대응, 상황별 전략은?
[알쓸신잡 변호사 이야기] 이혼 과정 속 재산분할 대응, 상황별 전략은?
  • 이영순
  • 승인 2023.02.01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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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사진=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

부부가 헤어질 경우 놓치지 않고 다투게 되는게 바로 재산분할이다. 새출발을 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수준의 재산은 필수다. 문제는 재산분할을 원하는 방향으로 하는게 쉽지 않다는데 있다. 따라서 사전에 준비를 잘해야 한다.

이혼시 재산분할을 잘하기 위해서는 두 가지를 잘해야 한다. 첫째, 재산 범위를 잘 설정해야 한다. 재산분할은 부부 공동재산을 범위로 지정하고 있다. 이는 혼인 기간 중 서로가 협력해서 이룩한 모든 재산에 적용된다. 명의가 누구에게 있는지는 크게 중요하지 않다.

문제가 되는 건 특유 재산을 구분해야 한다는데 있다. 특유 재산은 발생 원인이나 증식이 자신으로 비롯된 재산을 의미한다. 대체로 상속이나 증여를 받거나 결혼 전 가지고 있던 재산을 의미한다. 그런데 혼인 기간이 오래될수록 특유재산으로 주장하기가 어렵다.

둘째, 기여도에 대해서도 확인해야 한다. 기여도는 말 그대로 재산을 형성, 유지, 증식하는데 기여한 부분을 의미한다. 경제활동을 하면서 얻은 소득 이외에도 재테크 등을 통해 재산 관리를 하거나 집안 살림을 도맡아 꾸리는 경우 등 여러가지 요소를 고려해서 기여도를 책정한다.

직접적으로 금전을 벌어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가사노동 등으로 간접적인 기여를 했을 경우에도 인정받을 수 있다. 그러다 보니 전업주부라고 하더라도 가사노동에 매진했다면 간접적인 기여도로 많은 부분을 분할 받을 수 있다.

아무리 특유재산이라고 하더라도 재산 유지 및 형성에 기여를 했다고 하면 특유재산도 분할 대상이 된다. 그런만큼 재산 범위나 기여에 대해서 폭넓게 분석, 확인해보는게 좋다.

다만 주의할 점은 재산분할에 대해서 책임을 지게 만든다고 생각해서는 안된다. 유책 사유가 있다고 하더라도 재산 분할 시에는 이러한 부분을 크게 인정받기 어렵다. 따라서 경제적인 요소를 모두 고려해서 접근해야 한다.

가령 양육을 해야 할 경우 재산분할의 의미에 부양적인 성격을 강조해서 유리한 결과를 받는 전략을 사용해야 한다. 하지만 양육이 아니라 징벌적인 요소로 접근하면 오히려 재산 분할에는 크게 도움이 되지 않는다.

이러한 부분을 감안해서 재산분할을 할 경우 상황에 맞는 전략 설정이 중요하다. 특히 객관적인 입증이 중요하다.

 

 

도움말 : 부산 법률사무소 구제 변경민 변호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