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24 서비스 개선…24시간 챗봇 서비스 도입
소비자24 서비스 개선…24시간 챗봇 서비스 도입
  • 안지연
  • 승인 2023.02.06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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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농·안전관리 인증 정보도 한번에 확인 가능

공정거래위원회는 전 국민의 현명하고 안전한 소비생활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소비자종합지원시스템 ‘소비자24’의 서비스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소비자24’는 상품 리콜·이력·인증 정보 등을 제공하며, 이용자가 앱을 통해 제품 바코드를 스캔하면 해당 제품의 상품정보와 리콜 대상인지 여부 등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생활 밀접 품목에 대한 상품 시험결과·특징·구매가이드 등 비교정보, 소비생활 중 신체·재산상 피해에 대비한 피해예방·안전정보 등을 한국소비자원 등 각 기관과 협력하에 제공 중이다.

하지만, 2018년 서비스 개시 이래 현재까지 리콜정보, 인증정보, 위해제품 안전정보, 비교정보 등 각종 메뉴를 계속 추가함에 따라 세분화된 정보분류체계로 인해 이용자가 원하는 정보를 쉽게 찾기 어려운 측면이 있었다.

이에 공정위는 이용자의 접근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그동안 축적한 이용문의 답변 내역, 메뉴 활용도 분석, 소비자 피해 관련 상담 내역 및 소비자 민원 내역을 기반으로 챗봇 서비스를 구축했다.

소비자24’에 접속해 화면 하단의 챗봇 버튼을 눌러 대화창을 열고 메뉴를 선택하거나 궁금한 점을 입력하면 관련 메뉴나 내용을 찾아 보여주며, 이때 두 글자 이상 입력하면 자동완성 기능의 도움을 받을 수도 있다.

또한, 국민비서 챗봇 ‘구삐’에서 소비생활이나 ‘소비자24’ 관련된 질문을 입력하면 ‘소비자24’ 챗봇에서 답변을 받을 수도 있으며, 구삐와 연결된 인공지능 스피커를 통해서도 이용 가능하다.

이밖에도 소비자가 구매하려는 제품이 법정필수 인증 또는 인/허가를 받았는지의 여부를 확인할 수 있도록 각 부처 시스템과 연계해 ‘소비자24’에서 통합제공하도록 했다.

지금까지는 소비자는 인증 및 인/허가 제도의 소관 부처가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접속해 해당 상품을 조회하거나 상품 포장에 표시된 인증마크를 확인한 후 소비함이 바람직하나, 이때 소관 기관과 누리집을 각각 찾아 방문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었다.

하지만 이번 개저을 통해 앞으로는 상품 인증 및 인/허가 정보 또한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됐다.

소비자는 상품을 구매하기 전에 ‘소비자24’ 포털과 앱에서 상품명, 모델명, 사업자명으로 인증 및 인/허가 여부를 조회해 정보를 확인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개선으로 ‘소비자24’ 이용자가 필요로 하는 정보를 더욱 간편하게 찾을 수 있게 되고, 상품 등의 인증 및 인/허가 정보를 한 곳에서 확인할 수 있게 되어 국민들의 안전한 소비생활 및 피해예방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