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살 넘어도 청년” 청년∙여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정책
“30살 넘어도 청년” 청년∙여성 중심으로 변화하는 일자리 정책
  • 이수현
  • 승인 2023.02.08 14: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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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제5차 고용정책 기본 계획’ 발표
청년여성 등 고용취약계층 집중관리로 전환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는 일자리 정책 패러다임 전환을 위한 5 고용정책 기본 계획(2023~2027·고용 기본 계획) 발표했다. 제5차 고용정책 기본계획은 △일자리 불확실성 선제 대응체계 구축 △인력수급 미스매치 해소 △고용취약계층 노동시장 진입 촉진 △노동시장 참여촉진형 고용안전망 구축 △체질개선을 통한 혁신성장 지원 등 5개 분야로 나뉜다.

이번 계획을 통해 청년(15~34) 고용률을 2021 53%에서 2027 58%, 같은 기간 여성은 58→63%, 고령자(55~64) 66→71% 높이겠다고 밝혔다.

일자리 패러다임 변화의 대상은 청년·여성

정부는 오는 2030년까지 생산연령인구가 357만명 줄어들 것이라며 인구 감소에 대응해 노동공급 여력 확충이 필수적이라고 진단했다.

우선 청년들의 원활한 노동시장 진입을 촉진하고자청년고용촉진특별법 법정청년연령 대상을 기존 ‘15~29에서 ‘15~34 확대하고, 청년 정책수요를 반영한 일경험·공정채용 다각적 청년정책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무로 인한 고졸청년의 경력단절 해소를 위해 취업맞춤특기병 특기분야를 디지털 분야까지 확대한다. 취업맞춤특기병은 고졸 이하 병역의무자가 취업과 관련한 기술훈련을 통해 연계된 분야에서 복무를 하면서 사회 진출을 돕는 정책이다. 특성화고 졸업생은 산업기능으로 우선 배정하며 취업 훈련을 강화한다.

여성의 경력단절을 예방하기 위한 정책도 시행한다. 일과 육아의 병행을 위해육아기 근로시간 단축대상 자녀 연령을 8세에서 12세로 상향한다.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은 주당 근무시간을 15시간 이상 35시간 미만으로 줄이는 정책이다. 밖에도 현재 12 이내에서 36 이후인 임신기 근로시간 단축 사용 시기 확대를 검토한다.

그동안 정부는 고용총량에 집중해 전체 고용률을 높이는 것을 목표로 삼아왔다. 이번 계획은 청년·여성 고용취약계층을 정책의 핵심 대상으로 삼는다는 점이 특징이다.

범정부 일자리 TF’ 운영을 통한 일자리 불확실성 대응 계획

경기둔화로 2022 81만명선이던 취업자의 수가 올해 10만명으로 대폭 줄어들 것으로 전망했다.  산업·인구구조 전환 가속화 일자리 불확실성이 커질 것이란 전망도 내놨다.

이에 정부는 고용상황 상시 모니터링과 일자리 과제발굴·대응 등을 위해 기획재정부·고용노동부 공동 주관의 ‘범정부 일자리 TF’를 운영할 계획이다. 고용상황 악화 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도 즉시 가동한다.

또한 지역 일자리 정보시스템을 구축하고 이를 통해 고용위기 지역을 조기 포착한다. 위기 우려 시부터 지역별 고용위기 특성을 고려한 단계별 지원체계로 전환한다.

데이터 분석 등을 통해 산업전환으로 일자리 변동이 예상되는 산업, 업종을 조기 발굴하고, 기업의 일자리 증감을 파악할 수 있는 산업, 일자리전환지도를 구축해 산업전환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

실업급여 수급자에 대한 구직 활동 촉진

이 밖에도 노동부는 추가적인 실업급여 제도 개선안을 상반기 중 마련할 방침이다. 실태를 조사하고 노사, 전문가와 논의를 거쳐 지급 수준·기간·방법 등을 개선할 계획이다.

실업급여 수급자는 2017년 120만명에서 2021년 178만명으로 급증했고, 작년에는 163만명을 기록했다.

올해 실업급여 하한액은 월(30일) 기준으로 184만7천40원에 달한다. 이 같은 실업급여에 의존해 살아가면서 형식적 구직 활동을 하거나 장기간에 걸쳐 실업급여를 받는 수급자가 적지 않다.

이에 노동부는 실업급여 수급자에게 구직 의무를 부여하고 상담사 개입을 강화하기로 했다.

노동부는 지방자치제와의 협업도 강화하기로 했다. 지자체 복지 사업 참여자 중 취업 희망자를 발굴해 국민취업지원제도를 통한 지원을 강화한다.

국민취업지원제도 참여자를 대상으로 매달 2회 이상 구직 활동 이행 상황을 확인하고, 대면 상담을 통해 구직 의사를 중간 점검하는 한편 조기취업성공수당 지급할 계획이다.

작년 7월 마련한 대책에 따라오는 5월부터는 이력서 반복 제출과 같은 형식적 구직 활동과 면접 불참, 취업 거부 시에는 실업급여를 지급하지 않는다.

17 고용장려금 사업은 5 사업으로 조정하고, 직업훈련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유형을 7개에서 2개로 통폐합하는 기업 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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