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
법무부, 튀르키예·시리아 국민 신속 출국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3.02.10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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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국적 불법체류 외국인들 공항만서 자진신고 후 출국 가능

정부가 국내에 체류하고 있는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국민에 대해 한시적 특별조치를 시행한다.

법무부는 국내에 체류 중인 피해 국가 국민들이 본국으로 돌아가 가족들의 생사를 확인하고 피해 복구에 참여할 수 있도록 신속한 출국을 지원한다고 9일 밝혔다.

특히 튀르키예 및 시리아 국적의 불법체류 외국인들이 자진 출국을 희망하는 경우 사전 신고 없이 당일 공항만에서 자진신고 후 신속히 출국할 수 있도록 ‘지진피해 국가 국민에 대한 한시적 특별조치’를 9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시행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