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부터 학교 내 발열검사·책상 칸막이 사라진다
3월부터 학교 내 발열검사·책상 칸막이 사라진다
  • 안지연
  • 승인 2023.02.13 1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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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장상윤 교육부 차관이 1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2023년 새학기 학교 방역 운영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교육부)

3월 새학기부터는 자가진단 앱 등록은 유증상자 위주로 실시되고 등교 시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가 폐지된다.

교육부는 이같은 내용의 ‘2023년 새학기 유·초·중등 및 특수학교 방역 운영방안’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올해 새 학기를 맞아 학생·학부모와 학교 현장의 방역부담을 줄이면서 교육활동 정상화 등 온전한 일상 회복에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학교 방역체계를 보완해 이번 방안을 마련했다.

다만, 코로나19 종식까지는 위험요인이 남아있는 만큼, 필수적·기본적 방역조치는 당분간 유지할 방침이다.

올해 새 학기를 앞둔 현 시점의 방역상황은 지난달 3주차 이후로 연속 3주간 중앙방역대책본부 발표한 위험도 평가 결과 ‘낮음’ 단계를 유지하고 있다. 감염재생산지수도 5주 연속 1 미만을 유지하고 있다.

또한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현재 국내 코로나19 유행 상황은 정점 구간을 지나 당분간 감소세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현재 국내 방역 여건과 학교·학부모·전문가 의견 및 시도교육청·방역당국 협의 등을 통해 과학적·객관적 근거를 기반으로 한 정부 방역체계에 맞춰 학교에서 일상회복을 도모할 수 있도록 방역체계를 조정하기로 했다.

먼저 그동안 학교 및 학부모에게 방역 부담이 크고 운영 실효성이 저하된 것으로 평가되는 일부 방역체계를 조정해 온전한 학교의 일상회복을 지원한다.

이에 따라 자가진단 앱 등록은 그동안 모든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참여를 권고했으나 앞으로는 ▲발열, 기침 등 증상이 있는 경우 ▲신속항원검사 결과 양성인 경우 ▲동거가족 확진으로 본인이 유전자증폭(PCR) 검사를 실시하고 결과를 기다리고 있는 경우 등 감염 위험요인이 있는 대상자만 참여를 권고한다.

자가진단 앱에 참여해 감염 위험요인이 있다고 등록한 경우 등교하지 않는 사유를 학교에 별도로 연락하지 않아도 출석인정결석으로 처리된다. 단, 등교 시 관련 증빙서류를 학교에 제출해야 한다.

등교 시 전체 학생 및 교직원을 대상으로 일률적으로 실시했던 발열검사와 급식실 칸막이 설치·운영 의무는 폐지하되 학교별 감염 상황을 고려해 자율적으로 실시할 수 있다.

정부의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 조정계획’에 따라 학교의 실내 마스크는 의무가 아닌 자율적 착용을 적용한다.

다만 통학차량, 체험학습·수학여행 때는 이용차량 내부 등 일부 상황에 한해 착용 의무를 부여하고 의심 증상이 있거나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과 접촉하는 경우 등에는 착용을 권고한다.

코로나19 상황이 지속되고 있는 점을 고려해 기본적인 방역조치는 유지한다.

수업 중 환기, 빈번 접촉 장소에 대한 소독, 유증상자 발생 시 임시 보호를 위한 일시적 관찰실 운영, 확진자 발생 시 같은 반 내 고위험 기저질환자 또는 유증상자를 대상으로 신속항원검사도구를 이용한 검사(1회 이상)를 권장한다.

교육부는 방역 전담인력 최대 5만 8000명과 물품을 지원해 학교의 방역 부담을 완화할 예정이다.

또 학생·학부모·교직원을 대상으로 감염병 예방수칙과 교육·홍보 등은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개학날인 3월 2일부터 16일까지 약 2주간 ‘학교 방역 특별 지원기간’을 운영하기로 했다.

교육부와 시도교육청은 변화된 학교 방역지침이 현장에 안정적으로 안착될 수 있도록 점검·지원하고 학교장은 방역 전담인력 배치, 방역 물품 확충, 학생·학부모 대상 예방수칙 교육 및 홍보 등을 추진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