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1,117억 원 투입
경기도,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 및 비도로용 건설기계 조기 폐차 지원…1,117억 원 투입
  • 차미경
  • 승인 2023.02.15 1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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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물론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원한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부터 4등급 경유차는 물론 비도로용 건설기계의 조기 폐차를 지원원한다.(사진=경기도청)

경기도가 올해 배출가스 노후 경유차와 건설기계 3만 2,511대의 저공해 조치에 1,117억 원을 투입한다. 또 올해부터 4등급 노후 경유차(매연 저감장치 미부착 차량)와 비도로용 건설기계(지게차, 굴삭기)에도 조기 폐차 지원금을 지원한다. 

세부 사업별로는 ▲노후경유차 조기 폐차 2만 8,273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1,212대 ▲미세먼지와 질소산화물 동시 저감장치(PM-NOx) 부착 13대 ▲LPG 화물 전환 811대 ▲노후 건설기계 조기 폐차 1,873대 ▲노후 건설기계 엔진 교체·저감장치 부착 329대 등이다. 

저공해 조치 지원을 받고자 하는 배출가스 4․5등급 경유차나 노후 건설기계 차주는 자동차 배출가스 등급제 홈페이지를 통해 저공해 조치 신청을 하면 된다. 

신차 구입 시 보조금 지원 등 자세한 사항은 신청 대상 차량이 등록된 시·군 환경부서와 경기도 콜센터,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연락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아울러 도는 제4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22.12~’23.3) 운행 제한 단속에서 적발된 저감장치 부착 불가 차량 가운데 소상공인(소상공인 확인서 신청·발급) 중소기업현황정보시스템,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소유 차량에는 과태료를 부과하지 않을 방침이다. 

다만 올해 12월부터 시작되는 제5차 미세먼지 계절관리기간 운행 제한에는 과태료가 부과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