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학대한 동물 카페 업주 구속
돌망치로 강아지 수십차례 학대한 동물 카페 업주 구속
  • 안지연
  • 승인 2023.02.15 10:41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잔인한 방법으로 동물 죽일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카페 업주가 망치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사진=서울시)
동물카페 업주가 망치를 손에 들고 있는 장면(사진=서울시)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이하 민사단)은 마포구의 한 동물카페에서 둔기(돌망치)로 강아지를 수십차례 때리고 발로 걷어 차는 등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업주 A씨(38세)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밝혔다. 

민사단은 서울시 마포구 인근의 동물 카페에서 지난해 1월 1일 업주가 매장에서 전시 중이던 강아지를 다른 동물들이 보는 앞에서 망치로 수십차례 때려 죽게했다는 제보를 동물자유연대(대표 조희경)로부터  받아 수사를 착수하게 됐다.

구속된 업주 A씨는 망치로 때린 사실은 인정하나, 고무망치로 때렸기 때문에 강아지가 죽지 않아 분양을 보냈다고 주장하지만, 분양 보낸 곳을 확실하게 밝히지 못하고 있다.

동물 카페 직원이었던 제보자는 사건 당시 매장에 설치돼 있던 CCTV 영상을 자신의 핸드폰에 저장한 다음, 이를 민사단에 제출하면서 A씨의 범행 사실이 세상에 드러나게 됐다. 

CCTV영상에는 매장에 전시 중이던 강아지 1마리와 킨카주 1마리가 밤사이 개물림으로 죽어 있는 것을 발견한 업주 A씨가 개물림의 주범으로 생각한 강아지를 쫓아가면서 머리와 등 부위를 망치로 수십차례 내려치고 발로 걷어차는 등의 장면이 녹화돼 있었다.  

해당 동물 카페에서는 이번 사건 이외에도 매장에 전시 중이던 꽃사슴, 타조, 알파카, 친칠라, 새끼고양이, 미어켓 등의 동물들이 업주와 직원들의 부주의 및 관리 소홀로 다치거나 죽는 등의 사건 사고가 끊임없이 발생해 왔다. 

이외에도 해당 동물 카페는 「동물보호법」,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에 따라 관할 관청에 동물전시업이나 동물원으로 등록하고 영업을 해야 함에도 등록하지 않고 운영하다가 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았던 것으로 밝혀졌다.

업주 A씨는 관할 구청이나 시청에 동물전시업이나 실내동물원으로 등록 하지 않은 불법 업소로, 업주는 이와 관련해 동물보호법으로 5차례, 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로 5차례의 형사처벌을 반복적으로 받은 사실이 확인됐다.

서울시는 지난해 10월 민선 8기 공약사항인 ‘반려동물 안심 서울’을 위해 민사단 내에 동물 학대 전담 수사팀을 신설해 본격적인 수사 활동을 개시한 결과, 반려견을 잔인한 방법으로 죽음에 이르게 한 동물 학대 사범을 구속하게 됐다.

한편, 동물보호법 제46조에 따라 동물을 죽음에 이르게 하는 학대 행위는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 동물에 상해를 입히거나 질병 유발 학대 행위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또한, 동물전시업을 무등록으로 운영할 경우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