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 지원
서울시·서울에너지공사, 취약계층 지역난방비 최대 59.2만원 긴급 지원
  • 차미경
  • 승인 2023.02.15 13: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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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난방요금 감면액 2배 지원

서울시와 서울에너지공사는 에너지복지 사각지대에 놓여 힘겨운 겨울을 보내고 있는 에너지 취약계층과의 동행을 위해 동절기 지역난방비(1~4월분 합계)를 최대 59만 2천원까지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지역난방 공급구역에 있는 기존 에너지바우처(가구당 평균 30.4만원) 대상자는 최대 28.8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되며, 에너지바우처 미대상자(기초생활수습권자, 차상위계층)는 기존 지원금액 4만원에 최대 55.2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난방요금 차감방식)

또한 장애인, 다자녀가구, 국가유공자 등 기존 지역난방비 감면 대상에 대해서도 한시적(1~4월분)으로 감면요금을 2배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시와 공사는 이미 ’08년부터 60㎡ 이하 임대아파트 및 사회복지시설의 기본요금 감면과 임대아파트 대상 사용요금 10% 할인 등을 시행하고 있으며, 그 외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장애인, 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 대상자에게도 지역난방비를 지원해 왔다.

이에 따라 현재 지역난방 공급지역 내 에너지취약계층 약 7만여세대의 기본요금 및 지역난방비를 감면하고 있다. 

아울러 지원대상자가 신청절차, 방법 등을 잘 몰라 혜택을 받지 못하는 사례가 없도록 관리사무소를 통해 적극적으로 안내하고, 공사 홈페이지, SNS 등을 통해서도 홍보할 예정이다.

한편, 서울에너지공사는 지난 2월 7일부터 공급구역 내 아파트 난방효율 개선을 위한 현장 안전점검 및 자문(컨설팅)을 시행하고 있다.

30개 아파트, 151개소 사용자시설을 대상으로 지역난방 효율에 영향을 미치는 열교환기, 밸브 등 주요 설비의 에너지 손실 요인을 점검하고 현장에서 즉시 적용 가능한 운전 방법 개선 및 가동조건 변경 등을 자문(컨설팅)해준다.

3월말까지 주택용(28개단지, 56개소), 업무용․공공용 건물(41개소·65개소) 대상 안전 점검을 시행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