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배차 알고리즘 조작’ 가맹기사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원 부과
공정위, ‘배차 알고리즘 조작’ 가맹기사에 콜 몰아준 카카오모빌리티 과징금 257억원 부과
  • 정단비
  • 승인 2023.02.15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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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는 ㈜카카오모빌리티(이하 ‘카카오모빌리티’)가 ‘카카오T앱’의 중형택시 배차 알고리즘을 은밀히 조작해 자회사 등이 운영하는 ‘카카오T블루’ 가맹택시를 우대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257억 원(잠정)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조사에 따르면 카카오모빌리티는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 애플리케이션의 알고리즘을 조작해 가맹 택시기사를 우대한 걸로 드러났다. 승객으로부터 택시 호출이 발생하면 가맹기사에게 우선 배차하는 방식으로 몰아주거나, 수익성이 낮은 1km 미만 단거리 배차는 제외·축소하는 방식을 사용한 것이다.

또한, 2020년 4월부터는 수락률이 높은 가맹기사가 비가맹기사보다 더 많은 배차를 받을 수 있도록 배차로직을 변경한 것으로 드러났다. 인공지능(AI)이 추천하는 기사를 우선 배차하고 실패하면 ETA 방식을 적용하는 것으로 배차 로직을 바꿨는데, 이때 AI 추천은 배차 수락률이 40∼50% 이상인 기사들만 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유성욱 공정위 시장감시국장은 “표면적으로는 수락률·인공지능에 기초한 배차라 객관적이고 차별성이 없는 배차처럼 보이지만, 구조적으로 비가맹 기사에게 불리하게 설계됐다”며 “카카오모빌리티는 이러한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도 (수락률을)배차의 중요 요소로 의도적으로 도입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이번 시정 조치로 기사들이 공정한 배차를 받게 되고 다양한 택시가맹 서비스가 등장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카카오모빌리티 측은 공정위의 제재에 대해 일부 택시 사업자의 주장일 뿐이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하겠다는 입장을 발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