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KT '갑의 횡포', 대리점은 봉…통신업계의 남양유업?
SKT '갑의 횡포', 대리점은 봉…통신업계의 남양유업?
  • 신상인 기자
  • 승인 2013.05.13 18: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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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성적 저조 대리점에 '현금 10만원' 페널티

최근 '갑의 횡포'에 공분이 폭발하고 있는 와중에 SK텔레콤(대표이사 사장 하성민)의 한 지역 마케팅팀이 자사 고객을 유지하지 못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문건을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 한 언론 보도에 따르면 '착한 기변 고객 할부금 조회 후 MNP(번호이동) OUT(타사이동) 차감' 문건이 문제가 됐다.

▲ SK텔레콤 하성민 사장 ⓒ 뉴스1
이 자료에서 SK텔레콤은 자사 대리점을 방문한 고객이 기기변경을 문의했다가 3일 내 KT와 LG유플러스 등 경쟁사로 이동(번호이동)하면 해당 대리점에 10만원의 페널티를 부과한다는 것.

일반적으로 SK텔레콤 사용 고객이 대리점을 방문해 문의할 경우, 대리점에서는 고객이 착한 기변 대상자인지를 조회한 후 등급에 따라 할부지원금을 확인해 응대한다.

SK텔레콤의 착한 기변이란 단말기 사용기간 18개월 이상 고객에게 신규ㆍ번호이동 고객과 동등한 수준의 단말기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프로그램이지만 최근3개월 동안 할인을 제외한 금액 3만~4만원 이상 사용자를 말하며 올해 초 영업정지 기간에 탄생했다.

문건에는 해당 정책을 '5월 1일부터 31일까지 1달간 시행한다'고 적혀있는 이유는 어린이날과 어버이날 등으로 고객의 기기변경 및 번호이동이 잦은 달이라는 점을 감안한 것으로 보여진다.

특히 일반 고객을 대상으로 판매하는 소규모 대리점과 판매점 역시 페널티 사례 발생 시 건당 10만원씩을 내야 하기에, 패널티를 물 바에 10만원을 고객에게 자체 보조금 형식으로 지급하고 실적을 올릴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 SK텔레콤 지역 마케팅팀이 자사 고객을 유지하지 못한 대리점에 페널티를 물리겠다는 문건을 보내 충격을 주고 있다. ⓒ뉴스1
일부 대리점은 아예 고객이 상담 받은 날로부터 3일이 지난 후 휴대전화를 바꾸도록 권하고 있다. 페널티가착한기변 조회, 할부지원금 확인, 3일 이내 타사 번호이동 여부 등을 확인해 진행해야 하기 때문이다.

업계 일각에서는 SK텔레콤이 페널티까지 부과하며 자사 고객 유지에 나선 것은 정부와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 등 규제기관 감독 강화로 불법 보조금을 쓰지 못하게 되자 기존 고객을 지키기 위해 일부 정책 방향을 선회했기 때문으로 분석했다.

SK텔레콤 관계자는 "본사 차원에서 진행된 것은 아니다"며 "지역 마케팅팀 직원이 본사 윤리 지침을 어기고 벌인 행동으로 관련 팀장은 보직해임, 해당 직원은 징계위에 회부했다"고 말했다.

또 SK텔레콤은 대리점에서 할부금 등을 조회한 착한 기변 대상자가 기기변경을 하지 않고 3일 이내 타사로 번호이동을 하는 기준도 지역 마케팅팀에서 자의적으로 정한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SK텔레콤은 최근 판매점의 영업 목표 달성을 강요하기 위해 2개월 동안 고객을 10명 이상 유치하지 못한 판매점은 판매점 코드(P코드)를 삭제한다는 정책을 펴 비판을 받은 바 있다.